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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까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초‧중학교 입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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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학

3월까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초‧중학교 입학하세요

◇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확대 실시

3월까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초‧중학교 입학하세요

◇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확대 실시

   - 올해부터 중학교 입학 시 확인대상에 「일본뇌염 접종」 추가

◇ 접종내역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

◇ 미 접종자는 접종 완료, 전산등록이 누락된 접종은 전산등록 완료 등 권고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입학 전에 자녀의 필수예방접종(초등학생 4종*, 중학생 3종**)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접종을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초·중학교장은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Tdap(또는 Td) 6차, HPV 1차(여학생 대상),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은 2001년 초등학생의 홍역 2차 접종 확인을 시작으로 2012년 초등학생 대상 4종* 백신, 2018년 중학생 대상 2종** 백신으로 확대되어 왔다.

   *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DTaP), 소아마비(IPV),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MMR), 일본뇌염(JE)

   **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Tdap(또는 Td),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여학생만 대상))

 예방접종.png

 <3월초,중학교 입학생은 옙방접종 확인> 출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올해부터는 중학교 입학 시 확인하여야 하는 기존 2종 Tdap(또는 Td), HPV(여학생 대상) 이외 일본뇌염이 추가된다.

   * 일본뇌염은 다른 예방접종에 비해 접종률이 낮아 감염 위험이 높으므로 접종 필요

 ○ 2019년 초․중학교 입학생 확인사업 결과에 따르면 사업 전(2018. 12. 31.)에 비해 사업 후(2019. 6. 30.) 완료율이 각각 61.9~92.7%, 65.9~89.6%, 54.7~81.7% 평균 약 23~30%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19년도 초․중학교 입학생 확인사업 결과 >

구분

초등학교(4종)

중학교(2종)

확인 대상

DTaP

IPV

MMR

JE(불활성화 백신 또는 약독화 생백신)

Tdap(또는 Td)

HPV(여아)

2019년

사업 결과

 

사업 전

(2018.12.31.)

사업 후

(2019.6.30.)

4종 백신

평균 완료율

61.9

92.7%

 

사업 전

(2018.12.31.)

사업 후

(2019.6.30.)

Tdap(또는 Td)

65.9%

89.6%

HPV(여아)

54.7%

81.7%

확인 일정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

확인 주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학교보건법」제10조

 

□ 질병관리본부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 초․중학교와 협력하여 집단생활 하는 학생들의 건강 보호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미 접종자에게 접종을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 초‧중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cdc.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 접종 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조회 가능

    **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는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불필요

 ○ 예방접종 금기 자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사유를 전산등록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 단,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경우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에 제출

    * 예방접종 금기사유: [붙임 2] Q5 참조


□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과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집단생활로 감염병 확산, 전파에 취약한 초·중학교 입학생들의 예방 접종률을 높여 집단면역을 형성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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