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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7,392톤을 불법 투기한 유통 조직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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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폐기물 7,392톤을 불법 투기한 유통 조직 재판에 넘겨

◇ 환경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화물차량 알선책 등 폐기물 불법투기 조직을 수사하여 개인 9명, 법인 3곳 검찰 송치

폐기물 7,392톤을 불법 투기한 유통 조직 재판에 넘겨

 ◇ 환경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화물차량 알선책 등 폐기물 불법투기 조직을 수사하여 개인 9명, 법인 3곳 검찰 송치

   - 경북 영천, 성주의 4곳에서 임차한 창고와 공터에 폐합성수지와 건축 폐기물 등 7,392톤을 불법 투기한 5명 구속

 ◇ 대구지방검찰청, 피의자들의 수익 분배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하여 피의자들을 전원 기소하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 절차 진행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경북 영천, 성주 지역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3명, 폐기물과 화물차량 알선책 1명 등 총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12월 26일 3명, 1월 10일 2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지난달 2차례(1차 1월 3일, 2차 1월 15일)에 걸쳐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됐으며, 3곳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경북 영천시 대창면 3곳과 성주군 용암면 1곳에 빌린 창고와 공터에 폐합성수지와 건축 폐기물 등 7,392톤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영업정지 위반, 폐기물 반입정지 위반, 폐기물처리 명령 위반 등 ‘폐기물관리법’을 전반에 걸쳐 위반하여 약 8억 7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가'는 2018년 12월 24일 경북 영천시 대창면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창고를 빌린 후 폐기물알선책 '라'에게 폐기물과 화물차량의 알선을 요청했다. 폐기물처리업자 '마' 등은 '라'의 알선으로 자신의 사업장과 거래처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가'에게 반입했다.

   - '가'는 폐기물을 창고에 쌓아놓으면서 창고 내부 시설물과 외벽을 훼손하여 창고 소유주에게 큰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 특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가'와 바지사장 모집책 '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꼬리 자르기를 할 목적으로 창고를 빌렸던 바지사장 '다'에게 본인(가)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했다.  

   - 또한, '가'와 '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추적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를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지만 결국 둘 다 구속되었다. 

 ○ 폐기물과 화물차량 알선책 '라'는 화물차량 기사들을 통해 수집한 전국 각지의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 정보를 이용하여 폐기물 배출자들에게 시중 보다 낮은 가격에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알선하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폐기물 불법투기를 부추긴 행위로 구속되었다.

 ○ 폐기물처리업자 '마'와 '바'는 또 다른 폐기물처리업자 '사', 화물차량을 알선한 '라'와 공모하여 경북 성주군 용암면에 있는 '사'의 사업장 내 공터를 파낸 후 그곳에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고 폐목재 등으로 덮어 이를 은폐했다. 또한 '마'와 '바'는 법인인 ‘차’의 명의로 경북 영천시에 창고를 빌려 462톤을 무단 투기했다.

   - 폐기물처리업자 '마'와 '바'는 지자체로부터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와 폐기물처리 명령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영업행위를 지속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전반에 걸쳐 위반하다가 둘 다 구속되었다.


범죄구성도.png

<범죄 구성도> 출처 : 환경부


□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이번 사건에 대해 추가로 수사한 뒤, 두 차례(1차 1월 21일 개인 4명 / 2차 1월 30일 개인 5명, 법인 3곳)에 걸쳐 피의자들을 전원 기소했다. 

 ○ 특히, 대구지방검찰청은 추가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취득·분배한 이익규모를 확인하여, 추징보전청구 등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이번 사건은 오로지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유통조직의 구조를 확인하고 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을 구속하는 등 강력한 법적제재를 가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범죄에 대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 “폐기물 배출업체와 유통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폐기물 불법처리 유통경로에 있는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범죄사실 요지

□ 피의자

 ○ 개인 9명, 법인 3곳


□ 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1호, 제8조제1항 :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 폐기물관리법 제64조제5호, 제25조제3항 :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65조제11호, 제18조제1항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폐기물 위탁처리

 ○ 폐기물관리법 제65조제16호, 제27조제2항제8호 :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 폐기물관리법 제65조제21호, 제39조의3 :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

 ○ 폐기물관리법 제65조제23호, 제48조 : 폐기물 반입정지 조치명령 미이행

 ○ 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9호, 제25조제9항제1호 :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 외 보관

순번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폐기물량

(톤)

1

'가' (41세)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및 불법투기 총책

○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및 폐기물 불법투기

- 2018.12.25.~2019.4.15.

- 경북 영천시 대창면 ㅇㅇ, 대창면 ㅁㅁ

-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5,711톤

5,711톤

2

'나' (57세)

바지사장 모집책

3

'다' (51세)

창고를 임차한 바지사장

4

'라' (60세)

폐기물과 화물차량 알선책

○ 폐기물 불법투기 공모

- 2018.4.경 ~2019.7.21.

- 경북 성주군 용암면 △△

- 피의자 '마'와 공모하여 폐기물 795톤을 불법투기

795톤

○ 폐기물 처리업 무허가 공모

- 2018.12.25.~2019.1.31.

- 경북 영천시 대창면 ㅇㅇ

- 피의자 '가'와 공모하여 폐기물 2,862톤을 반입시키고 영업 수수료 편취

2,862톤

○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공모

- 2019.1.4.~2019.3.21.

- 경북 영천시 대창면 소재 ㈜'타'

- 영업 정지 중인 ㈜'타'로 사업장폐기물 308.1톤을 반입하여 영업

308.1톤

순번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폐기물량

(톤)

5

6

'마' (61세)

㈜ '차' 및 ㈜'카'

책임관리자

'바' (73세)

㈜ '차'

실소유주

○ 폐기물 불법투기

2019.3.25.~3.30.

2018.3.경~2019.7.21.

경북 영천시 대창면 ◇◇

경북 성주군 용암면 △△

㈜'차'의 거래처 폐기물 462톤을 임차창고에 반입, 임차계약 파기 후 방치

㈜'차'와 거래처의 폐기물 1219.5톤을 불법투기

※ '바'는 위 폐기물 중 600톤에 대해서만 관여

'마':1,681.5톤

'바':1,062톤

○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에 폐기물 위탁처리

- 2018.12.25. ~ 2019.4.15.

- 경북 영천시 대창면 ㅇㅇ, 대창면 ㅁㅁ

- 피의자 '가'에게 ㈜'차'와 그 거래처 및 ㈜'카'의 폐기물 2,979톤 위탁처리

'마'・'바': 2,979톤

○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 2019.1. 21.~ 1. 25. / - 경북 군위군 소보면 ㈜'차'

- 군위군청의 영업정지명령 기간 중 폐기물 60톤을 영업

'마'・'바': 60톤

○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

- 2019. 6. 21. ~ / - 경북 군위군 소보면 ㈜'차'

- 초과 보관중인 사업장 내 폐기물(5,906톤)을 처리하라는 군위군청의 명령 미이행

'마'・'바': 5,906톤

폐기물 반입정지 조치명령 미이행

- 2019. 6. 25. / - 경북 군위군 소보면 ㈜'차'

- 폐기물처리시설 충족시까지 폐기물 반입을 정지하라는 군위군청의 명령을 위반하여 폐합성수지 0.3톤을 사업장에 반입

※ '마' 단독 범행

'마': 0.3톤

('마' 단독 범행)

7

'사' (67세)

폐기물 처리업자

○ 폐기물 불법투기

- 2018.3.경~2019.7.21. / -경북 성주군 용암면 △△

- ㈜'차'와 그 거래처의 폐기물 1219.5톤을 불법투기

1219.5톤

8

'아' (46세)

㈜'타' 대표

○ 무허가 폐기물처리 업자에 폐기물 위탁처리

- 2018.12.25.~2019.4.15.

- 경북 영천시 대창면 ㅇㅇ, 대창면 ㅁㅁ

- 피의자 '가'에게 ㈜'타'의 폐기물 1,418톤을 위탁처리

1,418톤

○ 폐기물 영업 정지 기간 중 영업

- 2018.11.13.~2019.5.15. - 경북 영천시 대창면 ㈜'타'

- 영천시청의 영업정지 명령기간 중 1,418.73톤의 폐기물을 영업

1418.73톤

○ 폐기물 보관장소 외 보관

- 2019.3.25.~3.30. - 경북 영천시 대창면 ◇◇

- ㈜'타'의 폐기물 300톤을 반입하여 보관장소 외 보관

300톤

9

'자' (52세)

굴삭기 운전기사

○ 폐기물 불법투기 공모

- 2019.6.10. ~ 7.21. - 경북 성주군 용암면 △△

- ㈜'차'와 그 거래처의 폐기물 600톤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불법투기

600톤

10

주식회사 '차'

○ 피의자 '마', '바'의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차'의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양벌규정)

11

주식회사 '카'

○ 피의자 '마'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와 관련한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카'의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양벌규정)

12

주식회사 '타'

피의자 '아'의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타'의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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