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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출제한 및 공적판매처로 출하 의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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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마스크 수출제한 및 공적판매처로 출하 의무 시행

2월 26일 0시부터 시행…마스크 대란·줄서기 반드시 없앤다

마스크 수출제한 및 공적판매처로 출하 의무 시행

2월 26일 0시부터 시행…마스크 대란·줄서기 반드시 없앤다

 

신고포스터.png

<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판매량 신고 포스터>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조치를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오는 2월 26일(수) 0시부터 시행합니다.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되어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 가능

 ○ 이에 따라 2월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되며,

   -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합니다.

   ※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

 ○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하여,

   -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기존) 보건용 마스크  → (개선)「의약외품 범위지정」제1호나목 마스크 전체

   - 이에 따라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고,

   -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nedrug.mfds.go.kr)을 통해 신고, 첫 신고는 2월 26일 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2월 27일 12시까지 완료

 ○ 이번 추가조치는 2월 26일 0시부터 생산·판매·수출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하여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 식약처는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 출하 의무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기부·산업부·중기부·농식품부·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 개정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누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입니다.

   ※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과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병과 가능(물가안정법 제29조)

 ○ 아울러,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는 이번 조치로 확보한 물량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식약처에서 확보한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 국민들께서 생활하는 주변에서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마스크 대란, 줄서기 등이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하여 해결하겠습니다.


▶ 신고처 ◀

구분

온라인

서면

제조

마스크

<의약품안전나라>

nedrug.mfds.go.kr

전자메일:

FAX:

qkvna@korea.kr

0502-604-5965

손소독제

전자메일:

FAX:

koreaherb@korea.kr

0502-604-5947

판매

마스크

전자메일:

FAX:

drugapproval@korea.kr

0502-604-5939

손소독제

전자메일:

FAX:

cyj1012@korea.kr

0502-604-5939

 

▶ 문의처 ◀

구분

유통안정화조치팀/수급관리팀

콜센터

일반

시스템

생산

·

판매

 

신고

제조

마스크

043-719-3653~3657, 3668~3669

1577-1255

1544-9563

손소독제

043-719-3358~3359, 3365~3366

판매

마스크

043-719-

2965, 3014, 3113, 3164, 3466, 3540, 3557, 3910, 3954, 4005, 4561, 5064

손소독제

043-719-

4608, 4703, 4757, 4807

5108, 5162, 5205, 5260

수출제한

마스크

043-719-

3308, 3304, 3313, 3318, 3307

3316, 3303, 3310, 3311

공적판매처

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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