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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위반사항 방치 이제는 그만!

기사입력 2020.03.10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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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안전 위반사항 방치 이제는 그만!

    - 위반건축물 시정완료 후 건축주 재위반 사례 67건 적발 및 시정조치

    - 경남도 안전감찰 결과 소방서 통보 법령위반사항 시정 35%에 그쳐(방치 43%, 조치 중 22%)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주간 진주, 통영, 함안, 창녕 등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 지적사항 이행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17. 12), 밀양 세종병원 화재(’18. 1)’ 등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로 사상자 및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경남도 소방본부는 범정부차원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 실시한 안전감찰은 위 특별조사 결과, 법령위반사항을 통보받은 시·군이 화재예방안전을 위해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총 5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법령위반 통보사항에 대한 조치 미흡, ▲소극적 시정조치로 위반건축물이 재발, ▲위반건축물 건축 인·허가 부적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부적정 등이다.


    <법령위반 통보사항 조치 미흡> 소방서는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건축물 무단 증축, 무단 용도변경, 방화구획 미설치, 전기시설 불량’ 등 법령위반사항에 대해 도내 15개 시·군으로 총 2,270건을 통보했다. 시·군은 22%인 489건을 조치완료하고, 35%인 799건은 조치 중에 있었으나, 43%인 982건은 방치하고 있었다. 


    특히 산청, 하동, 창녕, 거제, 밀양, 합천, 거창, 함양 등 8개 시·군은 통보받은 법령위반사항에 대해 50% 이상을 방치해 조치가 매우 미흡했고, 22개 위반건축물은 2차례 이상, 산청군 ○○모텔은 동일 위반사항을 3회 통보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위반건축물처리현황.png

    <출처 : 경상남도>


    <소극적 시정조치로 위반건축물 재발> 시·군은 소방서로부터 통보받은 위반건축물을 조치하면서, 위반된 건물의 골조를 철거하지 않고 지붕만 철거하거나, 내부 집기만 정리한 후 시정완료로 처리하는 등 소극적으로 조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로 인해 건축주는 불완전하게 철거된 건축물을 다시 용이하게 불법 건축하는 위반사례가 양산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번에 시·군이 조치완료 한 위반건축물을 감찰한 결과 총 13개 시·군의 67건은 동일한 불법행위로 재 위반한 건축물로 확인됐다. 

    조치요구통보.png

     

    <위반건축물 건축 인·허가 부적정> 거창군은 ○○병원이 의료폐기물 보관기준에 부적합한 위반건축물이 있음에도 증축허가 처리했고, 통영시는 소방서에서 통보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인절차 없이 건축신고를 수리했다. 양산시에서는 위반건축물에 이행강제금 76,409천원을 부과 계고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채 증축 허가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 ◇◇건축사와 ◉◉건축사는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면서 기존 건축물에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없는 것으로 거짓 작성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시 사례) 자연녹지지역[공장 허가 불가]에 연면적 980㎡인 1층 단일 건축물을 490㎡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490㎡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편법 건축허가

     ⇒ 건축주가 건축물 전체(980㎡)를 제조업소 용도[공장]로 사용하도록 방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부적정> 「건축법」에서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건축주에게 시정명령(1차, 2차)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계고 포함)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진주시 등 7개 시·군에서는 위반건축물 57개소에 대해 이행강제금 270,703천원을 부과하지 않고 행정행위를 중단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행정행위 중단사유는 체납발생 우려, 반발민원, 지역온정주의 등의 사유로 파악됐으나, 건축주들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시 자진철거 등이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위 방치행위는 도민들의 안전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경남도는 이번 감찰시 적발된 54건 중 42건은 ‘시정’ 조치하고 12건은 ‘주의’요구 하면서, 위법한 5건에 대한 고발과 재정상 270,703천원 부과처분 및 인·허가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 5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또 건축조례 위임과 관련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건의와 위반건축물 처분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도 함께 요구했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최근 강원도 펜션사고에서 보듯이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의 화재사고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재안전특별조사결과 소방서에서 통보된 위반사항이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토록 하고, 지속적인 감찰활동으로 시·군 및 관계자들이 안전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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