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한다
◇ 환경부,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농촌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집중 수거 기간 운영
◇ 올해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및 단체에 대해 상금 지급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홍보 포스터> 출처 : 환경부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기간 동안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 지자체별 농업 시작 시기, 코로나19 영향 등을 감안하여 집중 수거기간 운영
○ 영농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 톤(이물질 포함) 중 약 19%인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2차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하여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3~5월)과 가을(11~12월)에 2차례씩 진행하고 있다.
○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어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하여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 환경부는 집중 수거기간 동안 각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진행해온 지역별 수거 행사는 하지 않고, 한국환경공단과 민간위탁 수거사업자가 수거차량 등에 수거보상금 제도를 알리는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지자체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10∼250원/kg(지자체별 상이)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상·하반기 수거 실적을 합산하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마을부녀회, 청년회 등에 총 1천여만 원 상당(단체당 최대 15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19년 최우수상(충주시), 우수상(경기도청, 의령군청, 영천시청), 장려상(파주시 등 11개 단체)
□ 한편, 환경부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 그 결과, 2020년 2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7,938곳의 공동집하장이 설치되었다. 환경부는 2024년까지 매년 815~950곳을 추가로 설치하여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아울러, 영농폐비닐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을 2020년 20만 1,000톤에서 2021년 22만 5,000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 영향이 없도록 집중수거 기간 동안 민간수거사업자, 지역주민 등의 대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영농폐기물 수거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 개요
□ 추진배경
○ 농촌에서 사용한 폐비닐의 무단폐기로 환경오염이 가중되어 ‘80년에 영농폐기물 전담기구(한국자원재생공사)를 설립한 이후 정부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처리 추진
□ 관리체계
○ 농민이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아놓은 폐비닐, 폐농약용기를 민간수거사업자*가 공단 수거사업소로 운반 후 재활용 또는 처리
* 한국환경공단과 영농폐기물 수거·운반을 계약하고 동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영농폐비닐 발생․수거․처리 현황
○ (발생) 연간 영농폐비닐 발생량(32만톤) 중 하우스비닐 등 품질이 좋은 폐비닐(7만톤)은 민간에서, 이물질이 많아 민간에서 수거를 기피하는 품질이 낮은 폐비닐(약 19만톤)은 국가에서 수거·재활용하고 있으나,
- 나머지(약 6만톤)은 매몰 또는 불법 소각되는 것으로 추정됨
○ (수거) 지자체별 자체 재원으로 농민 또는 마을단체에 수거보상금 지원(10원~250원/kg, 국비 10원/kg 별도 지급)
○ (처리) 농민이 공동집하장에 모아놓으면 민간 수거사업자가 한국환경공단 사업소로 운반 → 한국환경공단 처리 또는 재활용업체 처리
- 폐비닐은 파쇄, 세척, 탈수, 용융, 압출 등의 과정을 거쳐 재생원료(플러프, 펠렛)로 재활용
< 폐비닐 연도별 발생․수거 현황(단위 : 톤) >
구 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2월 |
발생량 |
332,575 |
329,239 |
322,964 |
314,420 |
314,475 |
318,775 |
조사중 |
- |
수거량 |
189,306 |
188,279 |
186,965 |
205,951 |
198,575 |
195,005 |
193,378 |
42,670 |
□ 폐농약용기 발생․수거․처리 현황
○ (발생) 연간 발생량은 약 7천3백만개이며, 이 중 약 82%인 약 6천만개가 수거되는 실정
○ (수거) 농민 또는 마을단체에 수거보상금* 지원(병류 100원/개, 봉지류 80원/개)
* 수거보상금 재원 : 국가(공단 위탁) 30%, 지자체 30%, 한국작물보호협회 40% 분담
○ (처리) 플라스틱병은 전문 재활용업체에서 물질 재활용, 봉지류는 고온소각업체 위탁처리
< 농약용기 연도별 발생․수거 현황(단위 : 천개) >
구 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2월 |
발생량 |
72,350 |
73,290 |
71,824 |
72,458 |
73,511 |
70,437 |
조사중 |
- |
수거량 |
57,988 |
55,953 |
58,469 |
59,296 |
60,791 |
62,746 |
64,330 |
2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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