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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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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한다

◇ 환경부,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농촌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집중 수거 기간 운영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한다

 ◇ 환경부,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농촌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집중 수거 기간 운영

 ◇ 올해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및 단체에 대해 상금 지급

 

영농폐기물집중수거기간운영.png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홍보 포스터> 출처 : 환경부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기간 동안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 지자체별 농업 시작 시기, 코로나19 영향 등을 감안하여 집중 수거기간 운영

 ○ 영농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 톤(이물질 포함) 중 약 19%인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2차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하여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3~5월)과 가을(11~12월)에 2차례씩 진행하고 있다.

 ○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어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하여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 환경부는 집중 수거기간 동안 각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진행해온 지역별 수거 행사는 하지 않고, 한국환경공단과 민간위탁 수거사업자가 수거차량 등에 수거보상금 제도를 알리는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지자체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10∼250원/kg(지자체별 상이)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상·하반기 수거 실적을 합산하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마을부녀회, 청년회 등에 총 1천여만 원 상당(단체당 최대 15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19년 최우수상(충주시), 우수상(경기도청, 의령군청, 영천시청), 장려상(파주시 등 11개 단체)

    

□ 한편, 환경부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 그 결과, 2020년 2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7,938곳의 공동집하장이 설치되었다. 환경부는 2024년까지 매년 815~950곳을 추가로 설치하여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아울러, 영농폐비닐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을 2020년 20만 1,000톤에서 2021년 22만 5,000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 영향이 없도록 집중수거 기간 동안 민간수거사업자, 지역주민 등의 대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영농폐기물 수거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 개요

□ 추진배경

 ○ 농촌에서 사용한 폐비닐의 무단폐기로 환경오염이 가중되어 ‘80년에 영농폐기물 전담기구(한국자원재생공사)를 설립한 이후 정부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처리 추진

□ 관리체계

 ○ 농민이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아놓은 폐비닐, 폐농약용기를 민간수거사업자*가 공단 수거사업소로 운반 후 재활용 또는 처리

     * 한국환경공단과 영농폐기물 수거·운반을 계약하고 동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영농폐비닐 발생․수거․처리 현황

 영농폐비닐발생서거처리현황.png

 ○ (발생) 연간 영농폐비닐 발생량(32만톤) 중 하우스비닐 등 품질이 좋은 폐비닐(7만톤)은 민간에서, 이물질이 많아 민간에서 수거를 기피하는 품질이 낮은 폐비닐(약 19만톤)은 국가에서 수거·재활용하고 있으나,  

   - 나머지(약 6만톤)은 매몰 또는 불법 소각되는 것으로 추정됨

 ○ (수거) 지자체별 자체 재원으로 농민 또는 마을단체에 수거보상금 지원(10원~250원/kg, 국비 10원/kg 별도 지급)

 ○ (처리) 농민이 공동집하장에 모아놓으면 민간 수거사업자가 한국환경공단 사업소로 운반 → 한국환경공단 처리 또는 재활용업체 처리

    - 폐비닐은 파쇄, 세척, 탈수, 용융, 압출 등의 과정을 거쳐 재생원료(플러프, 펠렛)로 재활용

   < 폐비닐 연도별 발생․수거 현황(단위 : 톤) >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2월

발생량

332,575

329,239

322,964

314,420

314,475

318,775

조사중

-

수거량

189,306

188,279

186,965

205,951

198,575

195,005

193,378

42,670

 

□ 폐농약용기 발생․수거․처리 현황

 ○ (발생) 연간 발생량은 약 7천3백만개이며, 이 중 약 82%인 약 6천만개가 수거되는 실정

 ○ (수거) 농민 또는 마을단체에 수거보상금* 지원(병류 100원/개, 봉지류 80원/개)

    * 수거보상금 재원 : 국가(공단 위탁) 30%, 지자체 30%, 한국작물보호협회 40% 분담

 ○ (처리) 플라스틱병은 전문 재활용업체에서 물질 재활용, 봉지류는 고온소각업체 위탁처리

  < 농약용기 연도별 발생․수거 현황(단위 : 천개) >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2월

발생량

72,350

73,290

71,824

72,458

73,511

70,437

조사중

-

수거량

57,988

55,953

58,469

59,296

60,791

62,746

64,330

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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