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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인공지능 도입 지원을 위한「AI 바우처」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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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학

“각 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인공지능 도입 지원을 위한「AI 바우처」사업 개시”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도입을 위해 기업당 최대 3억원 바우처 제공 -

“각 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인공지능 도입 지원을 위한「AI 바우처」사업 개시”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도입을 위해 기업당 최대 3억원 바우처 제공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AI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AI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AI 바우처’는 에너지, 농업, 의료, 환경,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AI를 활용하여 산업 전분야에 AI 적용이 확대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 AI는 ICT 분야를 넘어 제조·유통·서비스 등 전 분야로 급속히 확산* 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이 AI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고 있다.

      * ‘30년까지 전 세계기업 70%가 AI 활용, 글로벌 GDP 13조 달러 추가 성장 예상(맥킨지, ’18)

 ㅇ 이러한 환경속에서 AI 도입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기술적 또는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ㅇ 또한, AI를 통한 혁신에 뒤처지는 것은 개별 기업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해당 산업군, 나아가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ㅇ 이에, 과기정통부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이 자사제품이나 서비스에 AI를 도입하여 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AI 바우처’ 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다.

 ㅇ AI 바우처 사업은 AI를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단기간내에 최적의 AI를 도입할 수 있도록 돕고, AI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개발한 중소·벤처기업에게는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본 사업은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AI 기술을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수요기업‘)이 AI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하 ’공급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AI 바우처 추진체계 >

 AI바우처.png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동 사업을 위해 AI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 중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대상으로 공급기업을 모집한다.(3월16일~)


□ 바우처를 이용하는 기업인 수요기업 선정은 공모형태로(4월1일~4월30일) 진행되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3억원의 바우처가 제공된다.

 ㅇ AI솔루션이 필요한 수요기업은 자사 맞춤형 AI솔루션을 구매·활용하기 위해 공급기업 풀(Pool) 내에서 공급기업을 선정하고 활용한다.

 ㅇ 또한, AI 전문가들이 수요기업에게 맞는 AI 공급기업을 찾아 맞춤형으로 매칭을 지원하는 컨설팅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 AI 바우처 수요기업 지원 개요 > 

 (지원대상) AI를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 ·벤처기업(스타트업 포함)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25% 이상 기업 부담(이중 현금부담 20% 이상)

(지원규모) ① 기업당 최대 3억원 ② 총 지원예산 39.2억원

(심사방법) 수요기업의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AI 활용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세계 유수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강조하며, 

 ㅇ “AI 바우처를 통해 AI를 도입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들에게 맞춤형 기술을 공급하여 기업성장을 촉진하고 AI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여 출시한 중소·벤처기업에게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AI 바우처」사업의 공급기업으로 등록을 원하거나 수요기업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를 통해 자세한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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