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단 내 낡은 공장의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24일부터 총 사업비 70%까지 연 1.5%대 장기저리로 기업 어려움 해소 도모
□ 20년 이상된 노후 산업단지의 낡은 공장을 리모델링(수선, 증․개축, 구조보강, 내․외관 개선 등) 할 때 총 사업비의 70%까지 연 1.5%대 장기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상품이 출시됐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24일부터 노후 산업단지 내 낡은 공장의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신청 및 상담을 실시한다.
ㅇ 이번 융자지원 사업은 지난해 11월 발표한「산단 대개조 계획」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건축물인 공장들이 노후화가 심하여 정비가 필요하나 사업비 마련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가 지원하게 되었다.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6개 산업단지에 건축물 노후도 조사결과, 건축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비율이 약 50%에 해당
□ 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낡은 공장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 및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지원·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는 사업으로 전국 27개 산단에 시행
ㅇ 또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기존 공장의 반파 또는 전파되는 등 재생사업 편입으로 생산기반강화를 위해 동일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지매입 및 공장건설을 위한 사업비에 대해서도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 올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융자금 규모는 500억 원으로 이번에 출시하는 리모델링형 사업 뿐 만 아니라 작년에 이미 출시한 산업 및 지원기능이 결합된 복합개발형 사업과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형 사업 에도 지원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노후산단 재생지원 융자사업 》
ㅇ 리모델리형 사업(노후산단 내 공장 기능개선 등 리모델링 추진)
* 20년 출시, 연 1.5%(변동금리), 10년 거치, 총 사업비의 70%
ㅇ 기반시설형 사업(산단 내 부족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조성)
* 19년 출시, 연 1.5%(변동금리), 10년 거치, 총 사업비의 70%
ㅇ 복합개발형 사업(산업․문화․지원 기능이 복합된 개발사업)
* 19년 출시, 연 2.0%(변동금리), 13년 거치, 총 사업비의 50%)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리모델링형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의 노후하고 낡은 공장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근무환경 개선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뿐 아니라 스마트한 산업단지 정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라면서,
ㅇ “앞으로도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기금융자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
동부주택도시금융센터 |
(02) 6123-8312·3·6, 8324·7 |
서울·경기 동부권역, 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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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 |
(02) 6123-8362∼6, 8372∼6 |
서울·경기 서부권역, 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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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주택도시금융1센터 |
(051) 998-6724∼6, 6732 |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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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주택도시금융1센터 |
(02) 3771-6503∼9 |
광주·전남·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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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주택도시금융센터 |
(02) 3771-6572∼8 |
대전·세종·전북·충북·충남 |
[참고 1] 주택도시기금 활용 리모델링형 사업지원 개요
□ (주요내용)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된 노후산단 개별 공장 증개축 및 재생사업 부지편입 으로 인한 공장 활용도 증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사업주체) 개별공장의 리모델링 수요 기업 및 공장주
□ (지원사업) 산단내 공장 수선, 증개축, 구조보강 및 재생계획 편입에 따른 반파 또는 전파의 경우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동일 산업단지내 이전시 부지매입 및 공장 건설비 지원
□ (지원기준) 年 1.5%(추후변동가능), 담보가액 내 최장 만기 10년 상환,총 사업비의 70% 까지 지원
□ (사업추진 주요절차)
□ 상품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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