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로나19 대응 택배 종사자 안전 ‧ 처우 개선 권고
10일 업계 간담회서 기사‧차량 조기 충원, 휴게시간 등 보호조치 준수 당부
□ 정부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업무량이 늘어난 택배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 등 보호조치를 적극 준수하여 줄 것을 권고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월 10일(금) 택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사항의 내용 및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소속 대리점 등 영업소를 통하여 적극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주문 등 비대면 소비 확대로 택배물동량이 급증하면서 과중한 물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배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택배 운송차량 및 택배기사 조기 충원,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 순차 배송 등을 통한 휴식시간 보장 등을 권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
① 택배차량 및 택배기사 조기 충원
ㅇ 택배회사 영업소(대리점)는 평상시와 대비하여 물량증가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택배차량 및 택배기사를 충원하여 물동량을 분배하여 배송
ㅇ 택배차량 및 종사자 충원이 어려운 경우 택배차량에 동승하여 물품 운반할 보조 인력을 충원하여 택배종사자의 배송업무 지원
②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
ㅇ 신규 택배 종사자는 일일 배송물량을 숙련된 택배기사 평균 배송량의 60~70% 한도 내로 배정하는 등 택배 종사자의 물량 및 구역배정 시 건강상태, 근무기간, 업무 숙련도 등을 고려
ㅇ 배송물량이 많은 택배 종사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영업소 내 종사자 간 협의 등을 통하여 택배 물량 및 배송구역 조정 검토
③ 순차 배송 등을 통한 휴게시간 보장
ㅇ「근로기준법」(4시간 근무 시 30분 휴식) 등 근로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택배 종사자에게 일일 휴게시간을 보장
ㅇ 일일 물량이 많을 경우 맡은 물량을 한 번에 배송을 하지 말고 오전ㆍ오후 등 수 차례 물량을 나누어 배송하여 휴식시간 확보
④ 필요시 지연배송 실시
ㅇ 영업소의 택배차량 및 택배기사 신속 충원 등이 여의치 않아 택배기사의 피로도가 크게 증가한 경우 고객과의 협의 및 양해를 통하여 평소 배송기일보다 지연(1~2일)하여 배송
⑤ 건강관리자 지정
ㅇ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를 정하여 업무시작 전 택배 종사자에 대한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배송업무가 힘들 정도의 건강상태로 판단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업무에서 배제
ㅇ 택배 종사자의 배송 업무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배송완료 여부 등과 관련하여 이상 징후가 있다면 해당 택배기사에게 연락하여 이상유무 등 확인
ㅇ 업무구역이 인접한 택배 종사자로 팀(4~5명)을 구성하여 팀원 중에 연락두절 등 위급상황 발생시 응급기관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대응체계 구축
⑥ 산재보험 가입 및 응급․방역물품 구비
ㅇ 운전 및 배송 업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여, 택배 운송사업자는 영업소에 대하여 택배 종사자를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독려
ㅇ 택배 종사자의 사업장 내 작업 중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영업소에는 제세동기, 구급약 등 응급물품을 상시 비치
ㅇ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택배 종사자에게 공급하고, 택배차량에 대한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
⑦ 비대면 배송 유도
ㅇ 택배기사 배송시간 단축과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가급적 고객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배송방식 실시
□ 국토교통부는 향후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이행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 실태확인과 함께 조치실적을 매년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택배 운송사업자의 택배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채규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의 적극적인 준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물동량의 증가에 대응한 택배 종사자의 안전사고 방지와 더불어 근로여건 개선 등이 함께 이뤄지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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