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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가이드」 수립·배포

기사입력 2020.04.23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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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가이드」 수립·배포

     - 적정한 과업변경 판단 권고기준 및 업무처리절차 등 안내 -

     - 소프트웨어 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도 운영  -

     

    과업변경.png

    <적정한 과업변경 판단 권고기준>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22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행 과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가이드(이하 ‘과업변경 가이드’)를 마련하여 배포하고, 불합리한 과업변경 근절을 위해 소프트웨어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과업변경 가이드’ 및 ‘신고센터’는 지난 2월 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된 소프트웨어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이하,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로 실시되는 것이다.

     ㅇ 소프트웨어사업은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요구사항이 구체화되는 특성이 있어 사업기간 중 과업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 공공SW사업 참여기업의 27.3%가 과업변경 경험(‘18년 공공SW사업 실태조사)

     ㅇ 그러나, 과업변경이 발주기관과 사업자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과업변경이 발생한 이후에도 계약금액・기간조정 등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과업변경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및 사업수행기간・예산 부족 등 소프트웨어 근로환경이 열악해지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과업변경방식(‘18년 공공SW사업 실태조사) : ① 수·발주자 협의하여 결정 57.6% ② 발주기관에서 판단 35.4% ③ 과업변경심의위원회에서 결정 3.8%

         - 과업변경심의위원회는 SW산업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관련 전문가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변경의 적절성과 계약금액변경 등 심의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변경을 촉진하고자,

      -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기간조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20.3.31일 시행, <붙임 1> 참조),

      -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정한 과업변경의 판단 권고기준 및 과업변경절차 등 기타 세부사항을 담은 과업변경 가이드를 개발・배포하고(<붙임 2> 참조), 불합리한 과업변경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다(<붙임 3> 참조).


    □ 이번 과업변경 가이드의 핵심 내용은 ▲ 적정한 과업변경의 판단 권고기준, ▲ 과업변경 절차 등 현장에서 발주기관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변경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ㅇ 우선 ’적정한 과업변경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①법령 개정 등 법·제도의 변경에 따른 과업변경, ②기술적·정책적 환경변화 등에 따른 과업변경*, ③수·발주자간 사업비 조정 없이 수행 가능한 것으로 합의한 경미한 과업변경을 ’적정한 과업변경‘으로 권고하고, 

        * 기술・정책환경변화에 따른 과업변경시에는 ▲ 예산절감 여부(해당 업무를 과업변경으로 수행하는 경우와, 다른 방식(향후 별도사업으로 추진)으로 수행할 경우와 비교), ▲ 국민편의성 개선여부, ▲ 행정효율 개선여부 추가 검토 권고

      - 수・발주자간 합의간 경미한 과업변경 이외의 경우(①, ②의 경우)에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권고하였다.

     ㅇ ’과업변경 절차‘는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①과업내용 변경 요청(사업자→발주자), ②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전문가 5~10명), ③과업변경 심의(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 ④심의결과 통지(심의요청 후 14일 이내, 발주자→사업자), ⑤과업내용 변경 관리내역서 작성 및 관리(발주자), ⑥계약금액조정(발주자) 등에 따라 수행토록 권고하였다.


    □ 또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현장에서 불합리한 과업변경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된다.

     ㅇ 현재 소프트웨어사업 불공정행위 민원을 처리하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KOSA)의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모니터링단‘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오프라인은 물론 협회 누리집(www.sw.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ㅇ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등이 법적・기술적 검토를 실시하고, 부당한 과업변경으로 판단시에는 해당 발주기관에 관련 사항에 대한 소명, 개선 및 재발방지를 요청하고, 

      - 공공기관들이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시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집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과업변경 가이드‘ 개발 및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발주 문화와 개발자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개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과업변경 관련 SW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내용

    □ 추진 배경

     ㅇ SW사업의 과업변경이 발주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과업변경에 따른 후속조치(사업금액・기간변경 등)가 미흡하여 관련 사항 개정

        ※ SW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년 3월 31일부터 시행 중

        ※ 시행령 본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참조


    □ 시행령 개정 내용

     ㅇ (위원회 구성 활성화) 위원 자격요건 완화(4급→5급 공무원, 10년→6년 경력자) 등을 통해 발주기관의 행정부담 경감(14조의2 1항, 2항)

       - 발주기관 요청시, 전문가 추천(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요청시 7일 내 추천)(14조의2 2항)

       - 발주기관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업의 과업변경심의요청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토록 함(14조의3 7항)

        ※ 현재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SW진흥법상 기업의 과업변경심의 요구 곤란

     ㅇ (과업변경 후 조치내용 구체화)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기간조정 등 조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14조의3 6항) 

         * (기존) 필요한 조치 → (개정) 계약기간·금액 변경 또는 예산범위 내 과업재조정

     ㅇ (신속한 심의처리) 심의・통지연장 기간 단축(30일→14일)(14조의3 8항) 

        ※ 대부분의 공공SW사업은 단년도 계약으로 체결(94%, ‘19년 수요예보기준)되므로 ‘심의기간 30일 + 통지연장 30일’은 원활한 사업수행의 장애요인 

     ㅇ (과업변경 절차 사전 공개) 입찰공고시 제안요청서에 위원회 운영 등 과업변경 절차 명시(14조의3 11항)  

        ※ 법·제도 관리감독을 통해 공공 발주기관의 이행현황 모니터링 예정


    [붙임2]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가이드(안)

    □ 목 적

     ㅇ 공공SW사업에서 불필요한 과업변경을 방지하고, 적정한 과업변경 방법 및 절차를 이용하도록 과업변경 가이드 개발 및 보급*

        *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발표 후속조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6)

      - 과업변경 필요시, 적정한 과업변경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 제시

      -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기간·금액 조정 등 후속조치 방법 안내


    □ 가이드 주요 내용 (전체본은 SW사업정보시스템(www.swit.or.kr)에 게시)

     ㅇ 과업변경의 판단 기준

      - (적정한 과업변경) ① 법령 개정 등 법·제도의 변경에 따른 과업변경, ② 기술적・정책적 환경변화 등에 따른 과업변경*, ③ 수・발주자간에 사업비 조정 없이 가능하다고 합의한 경미한 과업변경

        * 예산절감효과, 국민편의성 개선, 행정효율성 개선 여부 등 추가검토 권고

      - (불필요한 과업변경) 적정한 과업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업변경

     ㅇ 과업변경 시기 및 절차

      - (과업범위의 기준선) 사업수행계획서(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 (과업변경 절차) ①과업내용 변경 요청(사업자→발주자) ②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전문가 5~10명) ③과업변경 심의(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 ④심의결과 통지(심의요청 후 14일 이내, 발주자→사업자) ⑤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작성・관리(발주자) ⑥ 계약금액조정(발주자)


    □ 향후 계획 : 공공SW사업 과업변경 가이드 수립・배포(4월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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