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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특보 발표시 습도 반영, 태풍 등급 ‘초강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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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폭염특보 발표시 습도 반영, 태풍 등급 ‘초강력’ 신설!

▪ 기온‧습도를 반영한 폭염특보를 발령하고, 서울을 4개 구역으로 세분화하여 특보를 발령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

폭염특보 발표시 습도 반영, 태풍 등급 ‘초강력’ 신설!

 ▪ 기온‧습도를 반영한 폭염특보를 발령하고, 서울을 4개 구역으로 세분화하여 특보를 발령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

   - 기온과 습도를 고려하는 체감온도를 도입한 기준으로 폭염특보 시범운영 시행

      * (체감온도) 상대습도 50%에서 기온과 거의 일치하며 습도 10% 증가에 따라 약 1도 증가

   - 모든 기상 특보에 대해 서울을 4개 권역(서북권,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으로 구분하여 운영

 ▪ 태풍발달 전 단계인 열대저압부 예보기간 확대 및 태풍 강도 최고등급 신설 

  - 태풍으로 발달이 예상되는 열대저압부는 예보 기간을 1일에서 5일로 확대 

  - 중심 최대풍속 194km/h(54m/s) 이상 태풍에 대해 최고 강도 등급 ‘초강력’ 신설


□ 기상청(청장 김종석)은 5월 8일(금), 여름철 방재기간(5. 15〜10. 15)에 맞춰 △폭염특보 발표기준을 변경하고 △서울 특보구역을 세분화하며, △태풍 예측 정보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 (폭염특보 기준 개선)현재 일최고기온만을 고려한 폭염특보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온 및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를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한 새로운 폭염특보 기준을 마련했다.

 ○ 이는 그동안 최고기온 기준의 폭염특보가 실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 폭염특보 발표기준을 일최고기온에서 체감온도를 활용한 일최고체감온도로 변경하며, 기준값은 폭염주의보 33℃, 폭염경보 35℃이다. 

 구분-현재-개선.png

 - 체감온도 도입 외에도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의 장기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폭염특보를 발표할 수 있도록 기준이 추가로 도입된다.

  * (폭염주의보)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 예상, 

    (폭염경보)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 예상


< 체감온도란? >

동일한 기온에서도 습도가 증가하면 체감하는 기온이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기온이 30도~40도 범위에서, 습도 50%를 기준으로 습도가 10% 증가 혹은 감소함에 따라 체감하는 온도가 약 1℃ 증가 혹은 감소로 설정 

 * (예) 기온이 33도인 경우, 습도에 따른 체감온도 변화 

   (습도)40%→(체감온도)31.9℃, (습도)50%→(체감온도)33℃, (습도)60%→(체감온도)34℃


 ○ 폭염특보 개선으로 인한 폭염발표 횟수는 내륙지역은 평균 0.3일 감소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습도가 높은 해안지역은 평균 8.6일 증가하여 전국적으로는 3.7일(22%) 증가*(16.2일→19.8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4~2019(6년)간 기상청 종관기상관측(ASOS) 47개 지점 매분 관측값 분석 결과

  - 월별로는 5, 6월에는 1.3일 감소하고 7, 8월에 4.8일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어 폭염특보는 보다 한여름에 집중되어 발표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개선된 폭염특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폭염특보의 온열질환사망자 감지율이 이전 기준 대비 약 17% 상승*(42.6% → 49.9%)하여 폭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 예방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폭염특보개선기준.png

 <폭염특보 개선 기준 적용시 최근 6년간 평균 폭염특보기준일수 차이>


 ○ 또한, 폭염영향예보*와 더위체감지수서비스**도 체감온도 기반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기상청에서 제공 중인 폭염 관련 정보를 통일하였다.

  * 보건(일반인, 취약인), 산업, 축산업, 농업, 수산양식, 기타(교통, 화재, 정전) 6개 분야에 대해 폭염의 영향을 4단계(관심, 주의, 경고, 위험)로 제공

  ** 연령, 노동환경별 차등화된 폭염정보를 모레까지 3시간 간격으로 읍면동 대상으로 제공

 ○ 이번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 발표 기준은 올해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효과 분석을 거쳐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서울특보 권역 세분화) 기후변화에 따른 서울지역 내 국지적인 집중 호우 및 폭염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서울의 특보구역을 △서북권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 4개의 세부 구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서북권 6개 자치구(은평‧종로‧마포‧서대문‧용산‧중구) △동북권 8개 자치구‧(도봉‧노원‧강북‧성북‧동대문‧중랑‧성동‧광진구) △서남권 7개 자치구(강서‧양천구로‧영등포‧동작‧관악‧금천구) △동남권 4개 자치구(강동‧송파‧강남‧서초구)로 세분화하여 폭염, 집중호우 등 재난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특보를 구역별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서북권.png

     <세분화된 서울특보 권역>

 ○ 최근 5년간 폭염주의보의 기준 도달횟수는 권역별로 최대 134회(동남권)에서 최소 105회(서북권)로 29건 차이를 보여, 국지적 위험기상에 대해 효율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15~’19년 서울 관측자료 기반, 서울 단일구역 기준 총 147회 폭염주의보 기준 도달, 각 권역 별로는 (동남권)134회, (동북권)119회, (서남권)120회, (서북권)105회 도달

  * 서울 특보구역 세분화를 위해 2019년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서울지역의 기온 및 강수의 기후적 특성과 서울의 사회‧경제적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


□ (태풍정보 개선) 보다 신속한 태풍 대응을 위해 태풍으로 발달이 예상되는 △열대저압부*의 예보기간을 확대하고, △태풍 강도의 최고등급을 신설하며, △태풍크기 정보의 제공을 강화한다. 

  * 열대저압부와 태풍은 열대저기압의 한 종류이며, 한국은 중심 부근 풍속 17㎧를 경계로 그 이하를 열대저압부로 그 이상은 태풍으로 구분

  ** 열대저압부가 24시간 내 태풍으로 발달이 예상되는 경우 열대저압부 예보 발표

 ○ (열대저압부 예보 확대) 고위도에서 발생 또는 빠른 북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에 대해 사전 방재를 지원하기 위해 열대저압부 정보의 예보기간을 기존 1일에서 5일로 확대한다.

 ○ (강도등급 신설) 최근 들어 강한 태풍 발생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태풍 강도 등급의 최고 등급인 ‘초강력’ 등급을 신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최근 10년간 발생한 태풍 중 ‘매우 강’ 태풍 발생 빈도가 50%를 차지

  - ‘초강력’ 등급의 구분 기준은 최근 10년간 발생한 태풍의 상위 10%에 해당하는 중심 부근 최대풍속 54㎧(194km/h)으로 하였다.

  - ‘초강력’ 등급 신설에 따라 태풍 강도 등급은 ‘중’-‘강’-‘매우강’-‘초강력’ 으로 운영된다. 

  * 태풍 강도 등급 중 “약” 등급 삭제(‘19.3)

  - ‘초강력’ 등급의 명칭은 올해 초 진행된 태풍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및 기상청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되었다. 

 ○ (태풍크기 정보 개선) 기존 ‘소형’-‘중형’-‘대형’-‘초대형’으로 태풍의 크기를 구분하던 것을 중단하고, 실제 영향을 주는 강풍(15㎧이상)과 폭풍(25㎧ 이상)이 태풍 중심으로부터 부는 영역을 제공한다.

   * 미국은 태풍크기 구분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일본은 대형-초대형 구분만 제공 중

   - 그간 ‘소형’ 태풍이라도 강한 태풍이 발생할 수 있어 태풍 크기 정보로 인해 태풍의 위험성을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강풍반경은 풍속이 54km/h(15㎧) 이상의 영역으로 사람이 바람을 안고서 걸을 수 없는 수준이며, 폭풍반경은 풍속이 90km/h(25㎧) 이상의 영역으로 나무가 뽑히거나 가옥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개선되는 태풍정보서비스.png

  <개선되는 태풍 정보 서비스>


□ 김종석 기상청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상재해인 폭염, 태풍에 대한 특보 발령 등 국민 안전을 지킬수 있게 재난 대응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올해 여름철에도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출처 :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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