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서비스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몰랐던 지원은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해진다’
보훈처, 맞춤형 보훈서비스 『나만의 예우』 시스템 개발
<국가보훈처, 나만의 예우 시스템 개발> 출처 :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6월‘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함께 국가보훈대상자 한분 한분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서비스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미처 몰랐던 지원은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는 개인맞춤형 보훈서비스‘나만의 예우’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서비스는 디지털 정부혁신‘범정부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 확대’일환으로 흩어져 있는 보훈서비스를 보훈대상자 관점에서 통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의‘나만의 예우’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오류 개선, 불편사항 의견 반영 등을 위해 6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마치고 다음달 7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은 물론 자치단체의 보훈관련 서비스도 한 눈에 확인하여 몰라서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획기적으로 개선 해 나갈 방침이다.
□ 이번‘나만의 예우’시스템 개발을 통해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에 의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급여금, 교육, 취업, 의료, 생활지원 등 46종의 서비스와, 수송시설 이용 지원, 각종 요금 감면․수수료 면제 등 타 법에 의해 지원되는 37종의 서비스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 국가보훈처의 내부 시스템과 연계하여 본인 인증을 통해 지원 받고 있는 서비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 하였고,
❍ 사망 등으로 인해 유족이 변경되었거나 상이등급이 달라졌을 경우 가구소득 등의 변경으로 인해 생활수준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할 때 대상에 해당되는지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다.
◈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사례
이** 국가유공자 어르신은 몇 달 전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자녀 7남매는 멀리 떨어져 다들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서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을 신청하고 싶지만, 자녀들의 소득사항과 관련된 각종 동의서 등 복잡한 서류가 필요한데 혹시나 신청했다가 자격이 되지 않으면 자녀들만 귀찮게 하는 것 같아 신청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보훈섬김이(재가복지 도우미)의 도움으로 ‘나만의 예우’ 서비스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보훈청에 신청하여 수당을 받게 되어 생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 또한 정부24 시스템과 상호 연계하여‘나만의 예우’시스템에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민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으며,
❍ 전기, 난방, 가스, 이동통신 등 공공요금 4종의 감면 신청 및 결과 안내가 가능하게 되었고, 정부24에서 지원되지 않는 민원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였다.
❍ 또한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민원 중 11종*을 즉시발급으로 개선하고, 민원처리 결과 및 보상․지원내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안내하도록 하여 디지털 격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 온라인 즉시발급 민원 11종 :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확인서, 안장확인서, 보훈대상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독립유공자(유족)확인신청,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신청,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신청,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유족 또는 가족)확인신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 생업지원 대상자 증명,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
□ 한편 행정안전부는 기존 출산, 상속과 관련한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에 추가하여 올해는 전입, 임신, 돌봄, 보훈 등 4종을 추가하고, ’22년까지 취업, 창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과제 중심으로 11종까지 범정부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 확대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는 향후에도“정부혁신의 흐름에 발맞춰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나만의 예우’시스템 개선사항
1. 민원지원 발급 기능
[붙임 2] ‘나만의 예우’확인 수혜 제도
□ 보훈수혜* : 46종(보훈급여금, 교육, 취업, 의료, 생활지원 등)
* 보훈법령에 의한 지원, 예산반영을 통한 직접 지원사항
구 분 |
세 부 항 목 |
보상금(1) |
기본보상금 |
각종 수당 및 기타 수당 (18) |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간호수당, 전상수당, 고령수당, 무의탁수당,중상이부가수당, 미성년자녀양육수당, 2명이상 사망수당, 미성년제매양육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수당, 부양가족수당, 전직지원금, 생활조정수당, 생활지원금, 재해보상금 |
교육지원(4) |
수업료면제(중·고·대학교), 학습보조비, 특별전형, 보훈장학금 |
취업지원(5) |
보훈특별고용, 가점취업, 취업수강료, 직업훈련비, 취·창업컨설팅 |
의료지원(4) |
보훈병원·위탁지정병원 감면, 응급의료비, 요양지원, 보철구 |
생활지원(4) |
대부지원, 양로지원, 양육지원, 주택우선공급, 생업지원 |
사망시예우(6) |
사망일시금, 사망조위금, 묘비제작비, 독립유공자 제수비, 장례서비스,국립묘지 안장 |
기타(4) |
독립유공자 국내정착금, 재가복지지원, 무료법률구조지원, 재해위로금 |
□ 타법수혜 : 37종(수송시설, 공공요금 감면 등)
구분 |
세부항목 |
수송시설 이용지원(5) |
열차, 지하철, 버스, 여객선, 항공기 |
공공요금 감면(7) |
전화요금, 인터넷통신요금, 이동전화요금, TV수신료,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에너지요금 |
세금감면(6) |
비과세저축 소득세 면제, 연말정산추가공제, 상속세·증여세, 자영사업자, 지방세 면제, 개별소비세 면제 |
부담금 면제(3) |
도시철도 채권매입 면제, 지역개발사업 지방체 매입 면제,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
수수료 할인·면제(7) |
자동차검사,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인감증명, 지방자치단체 제증명, 출입국사실증명, 국내 거소 신고 사실증명 |
사용료 감면(3) |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공영주차장, 유료도로 통행료 |
병역혜택(3) |
복무단축, 예비군, 민방위 |
기타(3) |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고궁 등 이용지원, 과태료 감경 |
Copyright @2024 인터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