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어르신, 올해엔 가까운 병․의원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 맞으세요!
◇ 보건소에서만 접종하던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6월 22일부터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 시행
◇ 65세 이상 어르신 중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접종
◇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사전 예약과 예방접종 행동 수칙 준수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홍보물> 출처 : 질병관리본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6월 22일(월)부터 전국 65세 이상 어르신의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지정 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폐렴은 국내 사망 원인 중 3위(10만명당 45.4%, 2018년 기준)이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에서는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 등)은 치명적이다.
- 폐렴구균 감염으로 균혈증, 뇌수막염으로 진행되면 치명률은 60~80%까지 증가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으로 질병 부담을 감소하고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은 보건소 접종으로 접종률이 70%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4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어르신의 건강보호와 코로나19에 의한 중증 폐렴 예방 등을 위해 2020년 6월 22일(월)부터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지정 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65세 이상 어르신 중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6월 22일(월)부터 12월 31일(목)까지 주소지에 관계없이 민간 병‧의원(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 예방접종이 가능한 민간 병‧의원(지정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 문의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 또는 이동통신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병‧의원 방문 전 사전예약으로 방문 시간을 정하고, 예약된 시간에 맞추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에 의해 어린이 예방접종률이 감소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접종률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 “감염병 고위험군인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안전한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병‧의원 방문 전 사전예약,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예방접종 행동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 의료기관은 사전예약 접수, 예방접종 장소와 진료실 분리, 의료기관 입구에 손 소독제 비치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붙임 1]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어르신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으로 질병부담감소와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함
○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955. 12. 31. 출생자) 중 23가 다당 백신(PPSV 23)을 한번도 접종하지 않은 대상자
○ 지원내용: 23가 다당 백신(PPSV 23), 1회 무료접종 비용지원
○ 참여기관: (기존) 전국 보건소 → (변경)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
○ 민간 의료기관 확대 시행기간: 2020. 6. 22.(월)∼12. 31.(목)
※ 고위험군 대상 건강보호 및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를 위한 한시적 운영
□ 접종실시기준 및 방법
○ 접종백신 및 횟수: 23가 다당 백신(PPSV23) 0.5ml, 1회 접종
-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접종한 경우 추가접종 불필요
-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한 경우, 5년 경과 후 65세 이상이 되는 시점에 PPSV23 추가접종
※ PCV13을 접종한 경우 접종간격 1년(최소 8주) 경과 후 65세 이상이 되는 시점에 PPSV23 추가접종
[붙임 2]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현황
□ 2019년~2020년 연도별, 월별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 현황
Copyright @2024 인터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