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9.1℃
  • 구름많음8.5℃
  • 구름조금철원6.1℃
  • 맑음동두천5.6℃
  • 맑음파주4.9℃
  • 흐림대관령2.7℃
  • 흐림춘천8.1℃
  • 구름많음백령도10.5℃
  • 비북강릉8.3℃
  • 흐림강릉8.9℃
  • 흐림동해8.4℃
  • 맑음서울6.9℃
  • 맑음인천8.1℃
  • 흐림원주8.8℃
  • 구름많음울릉도11.9℃
  • 맑음수원7.0℃
  • 흐림영월7.7℃
  • 흐림충주7.5℃
  • 맑음서산7.0℃
  • 흐림울진7.1℃
  • 구름조금청주8.6℃
  • 구름조금대전7.4℃
  • 흐림추풍령6.6℃
  • 비안동7.3℃
  • 흐림상주8.1℃
  • 비포항9.0℃
  • 맑음군산10.1℃
  • 비대구9.2℃
  • 맑음전주9.4℃
  • 흐림울산9.2℃
  • 구름많음창원10.7℃
  • 맑음광주10.2℃
  • 흐림부산10.5℃
  • 구름많음통영11.3℃
  • 맑음목포12.5℃
  • 구름조금여수11.4℃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12.9℃
  • 맑음고창
  • 맑음순천9.1℃
  • 맑음홍성(예)11.0℃
  • 구름조금7.6℃
  • 맑음제주15.5℃
  • 맑음고산14.9℃
  • 맑음성산14.6℃
  • 맑음서귀포15.1℃
  • 구름많음진주12.3℃
  • 맑음강화8.3℃
  • 구름조금양평8.5℃
  • 맑음이천7.9℃
  • 흐림인제7.4℃
  • 흐림홍천7.9℃
  • 흐림태백3.7℃
  • 흐림정선군5.5℃
  • 흐림제천7.5℃
  • 흐림보은7.8℃
  • 구름조금천안7.9℃
  • 맑음보령8.1℃
  • 구름조금부여6.8℃
  • 구름조금금산7.9℃
  • 맑음7.7℃
  • 맑음부안10.9℃
  • 맑음임실8.5℃
  • 맑음정읍9.5℃
  • 맑음남원9.3℃
  • 구름많음장수7.4℃
  • 맑음고창군9.3℃
  • 맑음영광군10.7℃
  • 구름많음김해시9.7℃
  • 맑음순창군9.6℃
  • 구름많음북창원11.3℃
  • 구름많음양산시10.7℃
  • 맑음보성군10.8℃
  • 맑음강진군11.7℃
  • 맑음장흥10.9℃
  • 맑음해남11.8℃
  • 맑음고흥11.1℃
  • 구름많음의령군10.1℃
  • 구름많음함양군9.9℃
  • 구름조금광양시10.4℃
  • 맑음진도군13.6℃
  • 흐림봉화6.8℃
  • 흐림영주7.7℃
  • 흐림문경8.2℃
  • 흐림청송군6.5℃
  • 흐림영덕7.5℃
  • 흐림의성8.8℃
  • 구름많음구미9.3℃
  • 흐림영천8.2℃
  • 흐림경주시8.8℃
  • 구름많음거창8.6℃
  • 구름많음합천10.9℃
  • 구름조금밀양9.7℃
  • 구름많음산청10.1℃
  • 구름많음거제11.5℃
  • 맑음남해11.8℃
  • 구름많음10.7℃
기상청 제공
[환경부]시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환경부가 직접 관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환경부]시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환경부가 직접 관리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관리 권한을 환경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시도가 스스로 인·허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 15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19.7.16. 시행)'의 후속조치다.

* 시도 설치 대기배출시설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법 제23조)
 
개정안은 시도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포함된다.

환경부 장관 권한으로 변경되는 업무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업무 등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전국에 183개다.

배출시설별로는 보일러 107개,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및 기타 14개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2개, 대전 23개, 부산·대구·인천 각 20개, 울산 10개, 광주 및 세종 각 5개, 충북 등 8개 시도에 28개 시설이 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그동안,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은 지자체에서 스스로 인·허가를 내주고 지도·점검하는 모순이 있었다"라면서,

"최근 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월 23일까지 지자체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친 후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대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2. 전문용어 설명.
           3. 질의응답.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