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0.7℃
  • 비9.8℃
  • 흐림철원8.1℃
  • 흐림동두천7.3℃
  • 흐림파주7.3℃
  • 흐림대관령6.0℃
  • 흐림춘천9.7℃
  • 구름조금백령도12.8℃
  • 비북강릉10.5℃
  • 흐림강릉11.2℃
  • 흐림동해11.4℃
  • 비서울10.4℃
  • 비인천9.1℃
  • 흐림원주12.0℃
  • 구름많음울릉도13.1℃
  • 비수원11.1℃
  • 흐림영월11.4℃
  • 흐림충주11.8℃
  • 흐림서산11.0℃
  • 흐림울진12.7℃
  • 비청주11.6℃
  • 비대전10.6℃
  • 흐림추풍령10.3℃
  • 비안동15.1℃
  • 흐림상주11.9℃
  • 구름많음포항15.1℃
  • 구름많음군산12.0℃
  • 비대구20.7℃
  • 흐림전주11.3℃
  • 맑음울산17.0℃
  • 구름많음창원20.2℃
  • 흐림광주11.7℃
  • 구름많음부산19.5℃
  • 구름많음통영19.3℃
  • 구름조금목포12.7℃
  • 흐림여수15.1℃
  • 맑음흑산도12.9℃
  • 구름조금완도13.1℃
  • 맑음고창11.8℃
  • 흐림순천11.8℃
  • 비홍성(예)11.9℃
  • 흐림10.1℃
  • 구름많음제주14.7℃
  • 맑음고산13.4℃
  • 맑음성산13.9℃
  • 맑음서귀포16.5℃
  • 흐림진주17.7℃
  • 흐림강화8.8℃
  • 흐림양평11.6℃
  • 흐림이천11.6℃
  • 흐림인제9.5℃
  • 흐림홍천10.6℃
  • 흐림태백8.2℃
  • 흐림정선군10.2℃
  • 흐림제천11.6℃
  • 흐림보은10.8℃
  • 흐림천안10.6℃
  • 흐림보령11.5℃
  • 흐림부여11.0℃
  • 흐림금산10.4℃
  • 흐림10.3℃
  • 맑음부안12.5℃
  • 흐림임실10.3℃
  • 흐림정읍11.2℃
  • 흐림남원11.2℃
  • 흐림장수10.0℃
  • 맑음고창군11.6℃
  • 맑음영광군12.3℃
  • 구름많음김해시20.3℃
  • 흐림순창군11.2℃
  • 구름많음북창원20.7℃
  • 구름많음양산시21.4℃
  • 구름조금보성군12.8℃
  • 구름많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2.3℃
  • 맑음해남13.0℃
  • 구름조금고흥13.5℃
  • 흐림의령군17.0℃
  • 흐림함양군12.9℃
  • 흐림광양시13.9℃
  • 맑음진도군12.9℃
  • 흐림봉화13.6℃
  • 흐림영주12.6℃
  • 흐림문경11.8℃
  • 흐림청송군15.8℃
  • 흐림영덕13.9℃
  • 흐림의성16.2℃
  • 흐림구미13.3℃
  • 흐림영천16.5℃
  • 구름많음경주시16.2℃
  • 흐림거창12.7℃
  • 흐림합천16.7℃
  • 구름많음밀양22.0℃
  • 흐림산청14.0℃
  • 구름많음거제18.7℃
  • 흐림남해15.4℃
  • 구름많음20.3℃
기상청 제공
[환경부]폐자동차 냉매 관리 강화…하위법령안 입법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환경부]폐자동차 냉매 관리 강화…하위법령안 입법예고

▷ 폐차업자가 회수한 폐냉매를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는 기준마련
▷ 폐자동차재활용업(폐차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휴업·폐업 전 보관폐기물 전부처리에 관한 세부절차 수립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자동차 냉매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3월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이 개정('18. 6. 12. 공포, '19. 6. 13. 시행)됨에 따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적정 인계, 보관폐기물 전부처리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차하는 과정 중에 자동차 에어컨 등에서 발생하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폐냉매* 등)을 전문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 적정하게 재활용되거나 처리되도록 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 냉매는 냉동·냉장 기기에서 사용되는 물질이며, 일명 프레온가스로 불리는 불리는 수소불화탄소(H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염화불화탄소(CFCs)가 해당

※ 냉매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오존층을 파괴시키고, 이산화탄소의 140~11,700배*에 이르는 온실가스로 작용

환경부가 폐냉매의 인계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62%에 불과하여, 폐냉매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관리기준과 준수사항 등에 대해 규정했다.
※ 2018년 폐차에서의 폐냉매 회수량 11만 3,147kg, 인계량 7만 225kg으로 인계율은 62%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폐냉매를 적정 분리·보관·인계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다시 개업할 경우, 보관폐기물을 전부 처리하도록 구체적인 세부절차를 수립했다.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는 휴업·폐업 또는 다시 개업할 때 보관폐기물을 전부 처리하고 폐기물 종류, 보관량, 처리계획을 명시한 처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보관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에 3월 15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에 맞춰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인계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개정된 기준에 따라 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최민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냉매 등 폐차에 포함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인계 의무를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간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던 폐자동차 냉매 등이 적정하게 처리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