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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산 방지 및 수도권지역 전면 원격수업 전환에 따른 학원 방역점검 철저 및 강력 후속조치 추진

기사입력 2020.08.2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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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뉴스]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원격수업 전면 전환을 발표(’20.8.25.)하면서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원에 대해 철저한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20.8.23.)에 따라 대형학원은 운영중단(단, 원격수업 허용), 중·소형학원은 운영제한(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이 적용 중이다.

    ※ 대형학원 669개소(수도권 597개소), 중·소규모학원 125,937개소(교습소 포함, 수도권 63,065개소)

    그간 교육부-교육청은 학원 방역점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등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최근 상황이 악화되면서 학원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형학원의 운영중단 여부에 대한 전수점검이 진행 중이며, 미이행 학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벌금 부과뿐만 아니라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운영중단 명령을 위반하고 운영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와 협력하여 치료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중·소형학원에 대해서는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집합금지, 벌금부과 등을 추진한다.

    학원점검은 시도별로 구성된 교육청-지자체 ‘학원 합동 대응반’에 경찰청 등이 참여하고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교육부가 합류하여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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