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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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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

4개 부처 합동으로 외부기술도입·기술지주회사 설립·대학창업 촉진 등 기술사업화 지원

 

[인터뉴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9.15(화), 「범부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협의회」를 온라인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이하 계획)」을 발표하였다.

금번 계획은 R&D 성과가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에 활발히 이전되고 신속하게 사업화에 성공하여 산업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법 제5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과기부, 교육부, 중기부, 국토부, 특허청 등 15개 부처·청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방향을 종합하여 수립한 범부처 계획이다.

금번 촉진계획은기술혁신이 체감 가능한 산업혁신이 될 수 있도록 기술 → 제품 →시장의 간극의 해소를 목표로 설정하고 시장수요자(market-driven) 중심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Smart-upᆞSpeed-upᆞScale-up의 3대 전략을 수립하였다.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기술이전·사업화는 R&D 성과를 활용해 제품·서비스를 생산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으로, 기업활력을 촉진하고 산업구조 전환을 가능케 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산업부는R&D 혁신방안을 발표(9.8일)한 데 이어, 금번 계획을 통해 시장 중심의 R&D 성과 창출과 효율적인 기술이전 기반 조성, 투자확대를 통한 우리 기업의 사업화 역량제고에 향후에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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