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19.3℃
  • 맑음22.2℃
  • 맑음철원20.1℃
  • 맑음동두천19.7℃
  • 맑음파주19.0℃
  • 맑음대관령17.0℃
  • 맑음춘천22.0℃
  • 구름조금백령도17.4℃
  • 맑음북강릉19.8℃
  • 맑음강릉21.8℃
  • 맑음동해17.1℃
  • 맑음서울20.7℃
  • 맑음인천17.8℃
  • 맑음원주21.8℃
  • 맑음울릉도14.3℃
  • 맑음수원20.1℃
  • 맑음영월20.9℃
  • 맑음충주21.6℃
  • 맑음서산20.8℃
  • 맑음울진14.9℃
  • 맑음청주22.5℃
  • 맑음대전20.8℃
  • 맑음추풍령19.6℃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2.0℃
  • 맑음포항18.3℃
  • 맑음군산18.3℃
  • 맑음대구24.1℃
  • 맑음전주20.4℃
  • 맑음울산16.8℃
  • 맑음창원17.7℃
  • 맑음광주20.8℃
  • 맑음부산17.5℃
  • 맑음통영18.6℃
  • 맑음목포18.9℃
  • 맑음여수18.9℃
  • 맑음흑산도14.9℃
  • 맑음완도20.1℃
  • 맑음고창18.0℃
  • 맑음순천18.4℃
  • 맑음홍성(예)21.2℃
  • 맑음20.4℃
  • 맑음제주18.7℃
  • 맑음고산16.8℃
  • 맑음성산19.8℃
  • 맑음서귀포19.3℃
  • 맑음진주19.1℃
  • 맑음강화15.6℃
  • 맑음양평21.5℃
  • 맑음이천21.0℃
  • 맑음인제18.4℃
  • 맑음홍천22.2℃
  • 맑음태백16.8℃
  • 맑음정선군20.9℃
  • 맑음제천20.7℃
  • 맑음보은20.8℃
  • 맑음천안20.4℃
  • 맑음보령16.6℃
  • 맑음부여21.1℃
  • 맑음금산20.0℃
  • 맑음20.3℃
  • 맑음부안17.8℃
  • 맑음임실18.9℃
  • 맑음정읍20.1℃
  • 맑음남원20.5℃
  • 맑음장수17.9℃
  • 맑음고창군19.4℃
  • 맑음영광군18.3℃
  • 맑음김해시18.2℃
  • 맑음순창군20.0℃
  • 맑음북창원18.4℃
  • 맑음양산시19.3℃
  • 맑음보성군18.6℃
  • 맑음강진군21.7℃
  • 맑음장흥20.5℃
  • 맑음해남19.2℃
  • 맑음고흥18.8℃
  • 맑음의령군20.4℃
  • 맑음함양군21.5℃
  • 맑음광양시19.2℃
  • 맑음진도군17.6℃
  • 맑음봉화18.0℃
  • 맑음영주19.5℃
  • 맑음문경18.0℃
  • 맑음청송군17.3℃
  • 맑음영덕16.0℃
  • 맑음의성19.8℃
  • 맑음구미21.7℃
  • 맑음영천18.7℃
  • 맑음경주시19.0℃
  • 맑음거창17.4℃
  • 맑음합천21.9℃
  • 맑음밀양20.7℃
  • 맑음산청19.2℃
  • 맑음거제17.7℃
  • 맑음남해18.4℃
  • 맑음19.2℃
기상청 제공
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최성임 의원,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인터뉴스]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목)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소득 청년에 한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으며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정부지원금이 감소되거나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등의 문제로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임 의원은“본 조례안의 개정이 저소득 청년들이 걱정 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최성임 의원을 비롯하여 원병일, 이정애, 김진희, 박은경, 이영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