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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국립공원 논문 공모전 개최제3회 국립공원 논문 공모전 개최 ◇ 대상 환경부 장관상 및 부상 300만 원 등 총 12편의 논문 선정 ◇ 국립공원과 보호지역의 정책 및 관리를 위한 학술자료로 활용 <제3회 국립공원 논문 공모전 포스터> 출처 : 국립공원공단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국립공원의 자연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학계와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3회 ‘국립공원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 이번 공모전은 논문공모와 연구공모 분야로 나눠지며 전국의 대학(원)생 및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관리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다. ○ 접수는 전자우편(paper_contest@knps.or.kr)으로 6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10월 31일까지 논문을 최종 제출하면 된다. □ 수상작은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논문공모 분야는 국립공원 및 보호지역 관련 자유주제로 대상은 환경부 장관상과 부상 300만 원을, 최우수상에는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상과 150만 원의 부상을 각각 수여하는 등 총 900만원의 상금을 준다. ○ 연구공모 분야는 ‘국립공원 생태계서비스’, ‘국립공원 관리의 미래’에 관한 지정 주제로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심사하여 선정된 2개 주제에 대해 각각 3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을 참고하거나 논문 공모전 담당 전화(033-769-1642)로 문의하면 된다. □ 수상 논문은 향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국립공원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립공원 연구지에 수록되며 다양한 공단 정책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한편, 지난해 제2회 국립공원 논문 공모전에는 전국의 20개 대학과 연구소 외에도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들의 논문 총 35편이 접수되었다. ○ 수상작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용자 관점에서 국립공원의 대표경관을 분석한 논문은 올해 국립공원공단 공원자원조사 ‘경관 분야’에 실제 반영되어 활용되고 있다. □ 오장근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장은 “자연환경 분야 학술 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과학적인 공원관리 미래상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립공원 논문 공모전을 열고 있다”라며, “국립공원의 보전정책과 지속가능 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학계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3회 국립공원 논문 공모전 공모 요강] - 주최 / 주관: 국립공원공단 / 국립공원연구원 □ 응모자격 ○ 제한 없음(시상은 학생부문, 일반부문으로 구분) □ 공모분야 ○ [논문공모] 국립공원을 비롯한 보호지역 관련 연구(자유주제) ○ [연구공모] ‘국립공원 생태계서비스’, ‘국립공원 관리의 미래’에 관한 연구(지정주제) □ 참가신청 및 논문제출기간 ○ 2019. 6.28.(금) ~ 7.29.(월): 참가신청서(논문공모)․연구계획서(연구공모) 접수 ○ 2019. 8.12.(월):「연구공모 부문」심사결과 발표 ○ 2019.10.31.(목):「논문공모 부문」논문접수(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연구자) ○ 2019.11.11.(월):「논문공모 부문」심사결과 발표 ○ 2019.11월 중:「연구공모 부문」결과보고서 접수 ○ 2019.11.18.(월): 수상연구논문 발표회(시상식) 개최 □ 시상내역 □ 접수방법 ○ 참가신청서 및 논문 제출 : 이메일 제출(paper_contest@knps.or.kr) □ 문의사항 ○ 국립공원연구원 정책연구부 담당(033-769-1642) [문의]국립공원공단 유병혁 계장(☎ 033-769-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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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과 고수온의 어업 피해 부처 협업으로 이겨낸다!폭염과 고수온의 어업 피해 부처 협업으로 이겨낸다! - 기상청-국립수산과학원, 해양-기상 관측 및 예측 협업 강화 - “폭염 영향예보” 수산양식 분야 정보 공유 확대 □ 기상청(청장 김종석)과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서장우)은 여름철 폭염과 고수온으로 인한 어업피해를 줄이기 위해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 기상청 파고부이(44개소)의 관측 자료와 국립수산과학원 기존 관측 자료(54개소)를 통합하여 실시간 수온 정보를 어업인에게 서비스 함으로써 양식장의 피해 최소화가 기대된다. ○ 또한, 기상청은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폭염 영향예보 정규서비스” 중 수산양식 분야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고수온 특보 등 실시간 수온 정보를 연계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 올해 두 기관에서 생산한 자료를 공동활용하여 양식 피해 다발 해역에 대한 ‘딥러닝을 이용한 인공지능 기반의 고수온 예측 자료 생산’에 성공하였고, 이를 올여름 고수온 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다. ○ 또한, 상세 해양 예측정보 생산을 위해 기관 간 인터넷 전용망을 설치하여 기상청의 고해상도 해양, 대기 수치모델 실시간 자료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안역 고수온 예측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수산활동의 편익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기상청 : 기후예측시스템(GloSea5), 전지구예보모델(GDAPS), 국지예보모델(LDAPS), 지역파랑모델(RWW3), 국지연안파랑모델(CWW3) 등 ※ 국립수산과학원 : 고해상도 단기 광역 해양변동 예측시스템, 동해 연안 냉수대 발생 예측시스템, 초고해상도 연안역 이상수온 예측시스템(구축 중) 등 ○ 아울러, 국립수산과학원의 신규 해양조사선에 설치될 자동기상관측장비(AWS)의 해양기상 관측자료를 기상청과 공유하여 폭염을 포함한 해상 날씨 예측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김종석 기상청장은 “이번 국립수산과학원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여름철 폭염 및 고수온에 따른 수산업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수온 관측시스템 현황] □ 설치 현황 (98개소) ㅇ 기존 실시간 관측시스템 : 국립수산과학원(32개소), 지자체(8개소), 한국수력원자력(9개소), 한국가스공사(5개소), 기상청(4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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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해 대비 숲가꾸기 사업장 중점 관리산림청, 수해 대비 숲가꾸기 사업장 중점 관리 - 재해우려지역 숲가꾸기 부산물 수집·이동조치 - <출처 : 산림청>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숲가꾸기 산물이 떠내려가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숲가꾸기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산림청은 전국 시·도 및 지방산림청 숲가꾸기 담당 부서의 공공산림가꾸기 인력 2,000여 명을 활용하여 각종 숲가꾸기 부산물을 집중 수거하거나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 정리하도록 했다. 산림청은 숲가꾸기 제거산물을 계곡부나 하천의 홍수위로부터 안전구역으로 이동조치하고, 원목 생산재는 조기 매각 또는 산림 외로 반출할 계획이다. 반출 지연 시에는 유출 예방조치에 나선다. 또한 기타 도로·임도의 측구와 집수정 주변,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발생 우려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피해예방 조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매년 집중호우 시 전국의 댐과 호수 등에 유입되는 부유물이 숲가꾸기 부산물이라는 오해가 있으나, 대부분 산사태로 인해 뿌리째 뽑힌 나무나 폐건축자재 등 쓰레기”라면서 “숲가꾸기 부산물은 최대한 수집하거나 안전지대로 이동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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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분류 완료…2~4등급 84% 차지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분류 완료…2~4등급 84% 차지 ◇ 2등급 914만 대, 3등급 844만 대, 4등급 186만 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인 5등급은 247만 대 ◇ 7월 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시스템’ 본격적으로 운영 <자동차 배출가스> 자료출처 : 환경부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중 2~4등급 차량의 분류를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의 연식,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된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연식, 유종,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5개의 등급으로 분류되며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 받게 됨(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8-58호, ‘18.4.25)) ○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차량(2018년 9월 말 등록기준) 269만 대를 5등급으로, 91만 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2019년 2월 15일)을 앞두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에 해당하는 5등급 차량을 먼저 분류한 것이다. ○ 이후 환경부는 나머지 2~4등급의 분류와 1등급과 5등급을 추가 분류하기 위해 정부, 제작사,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배출가스 등급 위원회’를 통해, 올해 4월 15일을 기준으로 등록된 전국 2,320만 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최근까지 분류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위원회: 정부, 제작사, 학계, 시민단체 등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배출가스 등급을 분류하고 교차 검증을 비롯해 등급기반 운행제한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하여 2018년 11월에 발족 □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2,320만 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등급 129만 대, 2등급 914만 대, 3등급 844만 대, 4등급 186만 대, 5등급은 247만 대이며, 2~4등급이 약 84%를 차지한다. < 1~5등급 등급 분류 결과 > ○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의 대상이 되는 5등급 차량은 지난해 11월 269만 대에서 이번에는 247만 대로 22만 대가 감소했다. 이 중 11만 대는 정부정책에 의해 조기 폐차된 차량이며, 나머지는 자연폐차된 것으로 보인다. - 1등급 차량은 지난해 91만 대에서 이번에는 129만 대로 38만 대가 증가했다. 이 중 2만여 대는 전기차와 수소차이며, 나머지 36만 대는 2016년 이후에 제작된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다. - 2등급 차량은 2009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고, 3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9년 이후에 제작된 경유 차량들이다. 4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6년 이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4(Euro-4)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들이다. -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 3(Euro-3) 이전의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들이다. ※ Euro: 유럽의 제작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표기 방법 < 경유 제작자동차 입자상물질(미세먼지) 배출허용 기준* > * 위 기준 예시는 “소형‧중형 화물차와 소형‧중형 승용차”에 적용되는 기준임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건의(‘02.12), 경유차환경위원회 합의(’03.2.14)를 거쳐 기준 완화 □ 환경부는 7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배출가스 등급 시스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시범 운영하여, 이번에 분류한 배출가스 등급 정보를 공개한다. ○ 본인의 차량 등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이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이 누리집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환경부는 ’배출가스 등급 위원회‘를 거쳐 등급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본인의 차량이 몇 등급인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 첫째, 114에 전화를 걸어 본인의 차량 번호를 말하면 본인의 차량이 몇 등급인지 바로 알 수 있다. - 둘째,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전화문의처(1833-7435)에 전화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 마지막으로 ’배출가스 등급 시스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의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 이외에도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와 검사결과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서에 배출가스 등급정보가 표시된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정보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운행제한’과 수도권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의 단속에 활용될 예정이다. ○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등 11개 시도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조례를 공포했으며 올해 8월까지 전국의 모든 시도가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 공포(11개 시도):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강원, 충남, 전북, 경북, 전남, 제주, 광주 □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운행 중인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며, “정부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5등급 차량의 수와 이들 차량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보급 등의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에는 올해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예산의 3배에 가까운 5,200억 원을 편성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문의]환경부 교통환경과 김경미 사무관(☎ 044-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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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철도차량 배출기준 신설…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시행경유철도차량 배출기준 신설…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시행 ◇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 배출기준 신설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6월 27일 시행 ◇ 노후 경유철도차량 배출기준 만족하는 신형으로 교체할 경우 1대 당 연간 1,200kg(경유차 300대 분)의 미세먼지 저감 가능 <출처 : 환경부> □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27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2017년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 것으로, 배출허용기준 신설의 근거가 되는 ‘대기법’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 이어서 구체적인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는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0일 입법예고되었으며, 관계부처 의견조회, 규제심사 등을 거쳤다. ○ 이번에 시행되는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향후 국내에 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신설되는 배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신설되는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 * NRSC: Non-Road Steady Cycle로서 비도로장비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시험모드를 의미 □ 현재 경유철도차량은 전기철도차량이 다닐 수 없는 비전철(電鐵)화 구간 등에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국내에 총 348대가 운행 중이다. ○ 경유철도차량은 1대 당 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경유차의 약 850배*에 달함에도, 건설기계·선박 등과 달리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 국내 경유철도차량 1대의 연간 평균 배출량(PM2.5)은 약 3,400kg(디젤기관차 기준) 국내 경유차 1대의 연간 평균 배출량(PM2.5)은 약 4kg ('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 기준) ○ 그러나 향후에는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노후경유철도차량 1대를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신규경유철도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1대당 연간 1,200kg 상당(경유차 300대 분)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공포안의 상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정부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신설을 완료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향후 건설기계, 선박 등 비도로 수송분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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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제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산림제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산림청,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등 주요 개선사항 발표 - <출처 : 산림청>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27일 발표했다. 먼저, 산림치유업·숲해설업·유아숲교육업·숲길등산지도업·종합산림복지업 등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삭제된다. 기존에는 산림복지전문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산림복지전문업의 종류에 따라 1천만 원 이상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했으나, 올해 8월*부터는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이 삭제된다. * 개정 내용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적용일자가 변경될 수 있음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신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의 이동 시 필요한 소나무류의 생산 확인 방법이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 확인표를 발급받아야했다. 7월 16일부터는 검인제도를 폐지하고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일원화하여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소규모 산지 전용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서 및 완료서 작성 주체의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전용 시 산림기술사, 엔지니어링사업자, 산림조합중앙회가 작성한 재선충병 방제계획서와 완료서를 제출해야 했다. 7월 16일부터는 소나무류가 50본 미만이거나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도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주체가 완화된다. 마지막으로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제도가 의무화된다. 7월 9일부터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 장은 산림복원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대상지에 대해 사업 종료 후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환경의 변화, 생물다양성의 증감 여부, 복원 목표 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산림복원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업도 해야 한다. 최병암 기획조정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임업인·기업 모두가 산림에서 더 큰 편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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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 본격 시동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 본격 시동 -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제주도-경상북도-현대자동차,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를 위해 제주도에 국내 제1호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 센터 개소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처리절차> 출처: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장관 조명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제주도(도지사 원희룡),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 현대자동차(대표이사 이원희)는 6월 26일(수)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내 1호인 「제주도 배터리 산업화 센터」를 개소했다. * 업무협약 서명자 : 환경부(박천규 차관), 산업통상자원부(유정열 산업정책실장), 제주도(원희룡 도지사), 경상북도(전우헌 경제부지사), 현대자동차(설원희 부사장) □ 이번 업무협약은 향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중앙부처, 지자체, 자동차 업계가 협력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등 순환경제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약 6만 9천여 대의 전기차가 보급되었으며, 지자체로 반납된 전기차 배터리는 112대에 불과하나, 2022년 이후에는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배터리 예상발생량) 1,464대(‘20년) → 9,155대(‘22년, 제주테크노파크 전망치) ㅇ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는 잔존가치에 따라 다양한 산업에 활용(재사용)이 가능하고, 제품으로 재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유가금속 회수(재활용)가 가능해 전후방 산업 연계 가능성이 높다. * (재사용) 사용 후 제품/부품을 특별한 생산 공정 없이 최소한의 작업(단순 청소 및 정비)을 거쳐 중고품으로 다시 사용 * (재활용) 사용 후 제품/부품을 수거하여 분해, 분류, 파쇄, 용융 등 물리·화학적 가공을 거친 후 원재료로 생산에 다시 투입 ㅇ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가치를 평가하거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법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 지자체와 민간 기업은 배터리 성능평가를 비롯한 재사용, 재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갈 계획이다. □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에는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 기관별 협력방안을 담았다. ㅇ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성능평가, 재사용, 재활용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등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을 포함한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환경부는 유가금속 회수 등 재활용체계를 구축하며, 제주도·경상북도·현대자동차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ㅇ 환경부와 경상북도, 제주도는 관련 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연구기관과 자동차업계에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를 제공한다. ㅇ 전문연구기관과 자동차업계는 차종별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연구 완료 후에는 제공받은 배터리를 반납한다. ㅇ 특히,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내기 위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제주도, 현대자동차 등의 기관에서 보유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활용해 성능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전문기관별로 성능평가 시험방법 및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 중이나, 통일된 시험방법 규정 후 데이터를 공유하는 등 협업 필요 □ 이번 업무협약 체결 직후에는 ‘제주도 배터리산업화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여 전기차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ㅇ 센터는 중앙부처와 제주도간 협업으로 구축되었으며 ❶사용후 전기차 배터리 잔존가치 및 성능 평가, ❷전기차종별 사용후 배터리 정보체계 구축, ❸재사용 배터리 활용 연구 및 실증 등을 통해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산업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 ‘17∼‘19년 총 예산 188.8억원 중 산업부 82.75억원, 제주도 98.55억원 투입 ** (개소식 개요) ‘19.6.26(수) 11:10 제주시 첨단로, 환경부차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제주도지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100여명 참석 □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 등 친환경차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ㅇ “미래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것은 순환경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 제1의 전기차 보급지역인 제주도에 국내 1호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 센터가 구축된 것을 평가하고,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지난 주 발표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의 근간인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의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ㅇ 특히, 소비자들의 전기차 가치 예측이 가능해야 친환경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배터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효율적 전기차 가치 평가의 전제조건인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등 관련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 사업추진 체계 □ 활용 계획 ㅇ 재사용 배터리 성능평가, 등급분류 및 보급 ㅇ 재사용 배터리 안정성 시험 및 평가 ㅇ 재사용 배터리 활용 연구개발 및 실증 [문의]환경부 자원재활용과 박판규 사무관(☎044-201-7386),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김진수 서기관(☎044-203-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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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6월 26일부터 입법예고 ◇ 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에 한해 의료폐기물로 분류 ◇ 일반폐기물로 분류된 기저귀의 위생적 보관・운반규정 마련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분류체계 개편 홍보자료> 출처 : 환경부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1회용기저귀를 △감염병 환자 등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 △혈액이 묻은 일회용기저귀 등으로 한정했다. - 다만, 일부 감염병 중 기저귀를 매개로 감염 우려가 없는 병은 환경부 장관 고시로 적용 감염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 한편,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어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는 감염우려가 없더라도 보관, 운반과정에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수집・운반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할 때는 개별로 밀봉하여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고, 보관할 때는 일반의료폐기물에 준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수집・운반은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으로 해야 한다. - 한편,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된 일회용기저귀의 처리는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이 아닌,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이뤄진다. ○ 아울러, 일회용기저귀의 배출현황과 적정 분리배출 여부 등을 행정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하는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에서는 기존에 작성하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에 의료폐기물 일회용기저귀와 일반폐기물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했다.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장부로,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상황을 기록 □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기존에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가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염 우려가 없는 기저귀는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될 것”이라며,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의 부하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일본 등 주요국 일회용기저귀 분류 및 처리체계] □ 주요국의 일회용기저귀 분류 및 처리체계 ※ EU와 독일의 경우,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나 전용소각시설이 아닌, 일반소각시설에서 일반폐기물과 혼합되어 소각처리 [문의]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김민지 사무관(☎ 044-201-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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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자체·한국전력, 섬 지역 대기질 개선에 맞손환경부·지자체·한국전력, 섬 지역 대기질 개선에 맞손 ◇ 섬 지역 소규모 발전시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 법에서 관리되지 않는 섬 지역 소규모 발전시설(265기)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 오염물질 배출 저감 추진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6월 26일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종합상황실에서 지자체 및 한국전력공사와 섬(도서) 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협약은 섬 지역을 관할하는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6개 시도와 그 외 섬 지역의 발전시설을 관리하는 한국전력공사가 참여한다. □ 이번 협약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관리하지 않는 발전용량 1.5MW 미만의 섬 지역 소규모 발전시설 265기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저감하는데 의의가 있다. ○ 한편, 발전용량 1.5MW 이상의 섬 지역 발전시설 18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배출시설에 해당되어 종전보다 환경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 백령도 8기, 울릉도 7기, 연평도 3기 □ 협약 내용은 ▲섬(도서) 지역 발전시설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적극 설치 ▲발전시설 신설 또는 확충 시 경유 등 액체연료 사용 시설 설치를 최대한 자제 ▲오염물질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측정 ▲미세먼지 등 개선효과 분석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상발전기 시험 가동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 협약 사항은 백아도 등 83개 섬 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265기 발전시설에 적용된다. ※ 자발적 감축협약 도서지역 및 발전시설 현황 □ 환경부에서는 협약 기관이 협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섬 지역 발전시설에 적합한 방지시설 종류 안내 등 기술지원과 함께 협약 이행사항 및 개선효과를 분석하여 미세먼지 감축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그간 도서지역은 미세먼지 등 대기질 관리가 다소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자체 및 한국전력에서 도서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환경부 대기관리과 오승훈 주무관(☎ 044-201-6906),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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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으로 돌아간 따오기…38마리는 적응 중, 2마리는 폐사자연으로 돌아간 따오기…38마리는 적응 중, 2마리는 폐사 ◇ 5월 22일 방사한 따오기 40마리 모두 창녕 복원센터훈련장 떠나 ◇ 낙동강과 우포늪 일대에 38마리가 살고 있으며, 2마리는 폐사 ▲ 우포 따오기 쉼터에서 먹이를 먹고 있는 따오기, 출처 : 환경부 □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문화재청(청장 정재숙), 경상남도(지사 김경수),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5월 22일부터 경남 창녕 우포 따오기복원센터의 자연적응훈련장을 떠난 따오기 40마리를 최근 관찰한 결과, 38마리는 자연 상태에서 적응 중이고 2마리는 폐사했다고 밝혔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이자 천연기념물 제198호인 따오기는 올해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 및 습지의 날 기념식에 맞춰 연방사됐다. ○ 연방사는 야생생물에 압박(스트레스)을 주지 않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방사 방식으로 따오기복원센터 야생적응훈련장의 출입문이 열리면, 따오기가 야생과 훈련장을 오가다가 스스로 자연으로 나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 연방사를 시작한 5월 22일에 10마리가 야생으로 우선 나갔으며, 그날 이후 열린 자연적응훈련장 문을 통해 나머지 30마리도 스스로 자연으로 돌아갔다. □ 창녕군 우포따오기사업소가 5월 22일부터 최근까지 자연으로 돌아간 따오기 40마리의 생존여부를 조사한 결과, 38마리는 창녕 우포늪 인근과 낙동강 중하류 일대에서 살고 있으며, 2마리의 암컷(2015년생, 2016년생)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6월 25일 기준) 야생 정착 과정에 있는 38마리 중 23마리는 우포따오기복원센터 인근에서 살고 있다. 우포늪과 인접한 창녕군 이방면과 유어면 일대에는 8마리가, 낙동강과 인접한 창녕군 남지읍과 합천군, 고령군, 함안군 일대에는 7마리가 관찰되고 있다. □ 폐사한 2마리의 암컷 중 1마리(2016년 생)는 지난 6월 7일 우포따오기사업소 관계자에 의해 창녕군 이방면에서 부리에 부상을 입고 아사 직전의 모습으로 처음 발견됐다. 따오기복원센터에서 이 개체를 치료했으나 결국 영양실조로 구조 당일에 죽었다. ○ 나머지 암컷 1마리(2015년 생)은 6월 2일 창녕군 유어면 일대에서 우포따오기사업소 관계자에 의해 사체로 발견됐다. ○ 창녕군 관계자가 폐사된 2마리의 활동 지역을 조사한 결과, 덫 또는 그물 등 불법행위로 인한 폐사 흔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창녕군은 2015년생 암컷의 폐사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 6월 5일 부검을 의뢰했다. ○ 국립생태원은 부검 결과, 2015년생 암컷의 폐사를 알 수 없는 원인에 따른 자연사로 추정했다. ○ 국립생태원은 2015년생 암컷 폐사체에서 나온 위의 내용물과 간을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6월 10일에 보내 농약 검출 여부를 의뢰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폐사체 위 내용물과 간에서 농약 성분(살충제 및 제초제 등) 320종의 유무를 검사를 했고 모두 불검출되었다. □ 한편, 환경부는 문화재청, 경상남도, 창녕군과 함께 따오기의 지속적인 자연 생태계 복원을 지원하고, 따오기의 서식지 확대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따오기의 서식지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 경남도와 창녕군은 따오기의 관찰(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따오기 서식지 조성 지침서(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존에 조성한 서식지를 개선하고 추가 서식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 따오기가 경남 전역 등으로 활동범위를 넓혀 나감에 따라 지자체간 협조·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협의체 운영 등 전국 교류(네트워크)를 구성·확대할 계획이다. ○ 창녕군은 우포늪을 벗어나는 개체의 위치추적 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의 서식지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먹이공급을 하는 등 따오기의 직접적인 생존율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따오기의 자연 적응을 도울 예정이다. □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따오기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우포늪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관찰(모니터링)과 향후 추가 방사를 통해 따오기가 한반도 전역에 서식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 경남도는 낙동강 자연 생태계를 회복하고, 우포늪, 화포천과 같은 경남의 우수한 생태를 자연 그대로 지키고, 우수습지 지정제 도입으로 따오기 등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 창녕군은 우포늪을 찾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따오기가 야생에 정착하는 과정이라 멀리서 관찰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 우포 따오기복원센터 상공을 비행하는 따오기 [따오기 개요] □ 기본현황 *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야생생물의 멸종을 방지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멸종 위험이 높은 생물을 선정하고, 이들 종의 분포 및 서식현황을 수록한 자료집 □ 생태 특성 ㅇ (크기) 몸길이 약 75~78cm, 날개길이 150~160cm, 부리길이 16~21cm ㅇ (분포) 동북아시아 전역 ※ 번식은 러시아 동부, 일본, 중국, 월동은 한반도, 대만 ㅇ (수명) 확실히 알려진 바 없음 ※ 일본 사육 개체가 36년간 생존한 사례 있음 ㅇ (천적) 담비․삵 등 포유류, 까마귀․까치 등 조류 ※ 포유류는 성조 및 알을 공격, 조류는 영소지 경쟁 및 산란기 알 공격 ㅇ (교미기) 2월~4월, (산란기) 3월~5월(2~4개 산란), (육추기) 4월~7월 ㅇ (먹이활동) 따오기는 주로 일출․일몰 시간에 수심 20㎝ 내외의 얕은 습지·개울, 논 등에서 미꾸라지, 개구리 등을 채식 ㅇ (위협요인) 비교적 행동이 느리며, 주로 인가 주변에 서식하여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수렵 대상이어서 사냥에 의해 쉽게 희생 □ 멸종원인 ㅇ 남획, 환경오염과 서식지 파괴, 먹이감소 ㅇ 호수·하천 습지의 개발과 이용으로 습지 감소, 천적 피해 등 □ 우리나라에서 따오기 멸종과정 ㅇ 많은 수의 따오기 분포(1860년) → 서울 북부 50마리 따오기 무리 확인(1913년) → 서울 동물원 10마리 서식(1936년) ㅇ DMZ(경기 문산) 내에서 관찰(1966. 2.) → DMZ(경기 문산) 4마리 목격(1974. 12.) → 조지 아치볼드 박사 DMZ 부근 촬영 후(1979. 1. 18.) 더 이상 확인되지 않음 [문의]환경부 서지원 사무관(☎ 044-201-7241), 창녕군 이성봉 주무관(☎ 055-530-1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