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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두곰보병 의심 증상 발견 즉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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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두곰보병 의심 증상 발견 즉시 신고하세요”

“자두곰보병 의심 증상 발견 즉시 신고하세요”

- 농촌진흥청, 자두곰보병 피해 최소화 위한 방제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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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실에 발생한 자두곰보명>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복숭아, 매실 등 핵과류에 발생하는 자두곰보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하게 방제할 것을 당부했다.


 ○ 자두곰보병은 자두곰보바이러스(PPV, Plum pox virus)에 의해 발생하며, 핵과류의 잎과 과일에 괴저, 심한 모자이크, 원형반점 증상을 일으키는 병으로 현재 식물방역법상 금지병으로 지정돼 있다.

 ○ 자두곰보병은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어, 조기에 발견해 제거하고, 매개충인 진딧물을 철저히 방제, 출처 불명의 접수·묘목의 유입 금지 등 예방이 최선이다. 

 ○ 국내에 보고된 자두곰보바이러스는 진딧물에 의한 확산이 더딘 계통으로 알려져 있으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변이 발생 가능성이 높고, 특히 2016년 일본에서 병원성이 강하고 확산 속도가 빠른 계통의 자두곰보바이러스가 발생한 바 있어 우리나라도 주의가 필요하다.


□ 자두곰보병 의심 증상을 발견한 농가는 가까운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농촌진흥청(농업기술상담 1544-8572)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은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2016년부터 2017년까지 8개 도, 4개 특별자치시와 광역시의 국내 핵과류 과원 1,985곳의 30,333나무를 대상으로 유전자 진단을 통해 자두곰보바이러스 감염 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 결과, 과원 10곳의 21나무에서 자두곰보바이러스를 확인했으며, 감염된 나무는 폐기·매몰 처리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 김현란 과장은 “국내 복숭아, 매실 등 핵과류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앞으로 자두곰보바이러스 발생 원인 구명 등 연구를 통한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두곰보바이러스 감염 주요 병징]

자두곰보바이러스.png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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