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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질환 병원비, 산정특례로 걱정 덜었어요!

기사입력 2021.02.0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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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질환 병원비, 산정특례로 걱정 덜었어요!

    1월 초, 작년 말부터 건강이 좀 안 좋은 것 같다던 엄마와 함께 조금 큰 병원에 방문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를 지키며 오랜 시간 대기한 끝에 진료와 검사를 받을 수 있었고, 며칠 후 암 판정을 받게 되었다.

     

    작년 중순 암 판정을 받은 후 수술을 마치고 다행스럽게도 회복을 하고 계신 아빠에 이어 또 다시 힘든 일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래도 과거와 다르게 과학과 의학 기술이 발달하며 암에 대한 생존율이 높아졌고, 대한민국에서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소요되는 경제적인 비용은 또 다른 문제였다.

     

    병원 수납창구의 모습. 한쪽에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별도 창구가 마련되어있다.
    대학병원 수납 창구. 한켠에 산정특례 등록 창구가 보인다.


    다양한 검사를 마치고 수납 창구로 향한 나는 검사비와 진료비를 합쳐 약 8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청구서 하단에 2만 원으로 경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가 굉장히 잘 되어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부담금 자체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 상당히 놀랐다.

     

    본인부담금이 낮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산정특례’라는 제도 때문이었다. 산정특례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로 중증 질환자에 대해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해 주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정특례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산정특례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대상이 되는 중증 질환으로는 암, 중증 화상, 심장이나 뇌·혈관, 희귀 및 난치성 질환은 물론 중증 외상과 중증 치매도 포함된다. 산정특례는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 대상 질환으로 판정을 받은 이후 소정의 양식에 따라 별도의 등록 창구나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된 중증 질환자는 해당 질환으로 인한 입원, 검사, 기타 외래 진료를 할 때 질환에 따라 병원비의 90~100%를 지원받게 된다. 즉, 환자가 0~10%의 비용만 자부담하는 것이다.

     

    산정특례 제도의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이며 암 환자와 중증 치매 환자, 희귀 및 중증 난치성 질환자는 최대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지원 기간 내 완치가 되지 않거나 질환이 재발하면 등록을 통해 지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병원진료후 받은 영수증 사진. 산정특례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대폭 낮아졌다.
    병원 수납 후 받은 영수증. 산정특례 등록 후 본인부담금이 대폭 낮아졌다.


    며칠 뒤 엄마와 다시 방문해 진료를 받은 날, 진료비 청구서를 확인하니 이번에도 역시 2만 원 가량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1100원으로 낮아져 있었다. 비록 암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겠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 만큼은 큰 짐을 던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암 환자와 중증 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을 조사하는 다수의 설문조사에서 ‘경제적 문제’는 항상 상위권이었다. 일정 부분의 자부담이 발생하지만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소요되는 상당 부분의 비용을 건강보험과 산정특례로 해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05년 산정특례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도 암을 포함한 중증 질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산정특례를 포함한 다양한 정부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이 보다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정혁
    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정책의 수혜자이자 옵저버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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