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 수수료, 신용카드·모바일 결제까지 확대 추진
- 행안부·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금융결제원, 27일 협약 체결 -
□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등본 등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가 카드나 모바일 간편결제까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 ‘19. 9월부터 신용카드 결제기능이 도입되어 ’19. 12월 기준 약 39%의 무인민원발급기에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탑재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7일 지방자치회관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과 업무협약을 맺고, 신용·체크카드 결제기능이 탑재된 무인민원발급기 확충에 협력하기로 했다.
□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등 90종의 제증명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기기다. 읍·면·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철도역·터미널, 금융기관, 병원 등에 전국 4,218대가 설치·운영중이다.
○ 2019년 한 해 동안 3천2백만건의 제증명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될 만큼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 수수료 없이 발급되는 65종을 제외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등본 등 25종의 유료 발급제증명의 경우 현금결제만 가능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었다.
○ 행정안전부와 금융결제원은 카드결제시스템을 개발해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4,218대 가운데 1,662대에서 결제서비스 탑재를 완료했다.
□ 이날 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카드를 비롯한 다양한 결제수단 시책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카드결제서비스 운영과 주민홍보를, 금용결제원은 카드리더기와 수수료 납부 편의 시스템 구축을 맡게 된다.
○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결제는 삼성페이를 우선 도입하고 향후 다양한 모바일 결제로 확대하기로 했다.
○ 아직 카드결제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법원 발급 증명서는 법원행정처에서 카드결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7월부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는 본인 인증 후 카드와 현금 중 결제수단을 선택하고, 카드결제 화면에서 IC카드 또는 모바일 간편결제를 선택한 후 카드를 투입하거나 스마트폰을 리더기에 접촉하면 결제 처리되며, 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
□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수단을 다양화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 결제수단 다양화는 물론 더욱 다양한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이용 방법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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