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안전사고의 30.8%가 화상‧중독사고
- 난방기기, 취사도구 등 취급 시 주의 필요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로 인해 캠핑장 이용객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휴가 기간에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캠핑이 4위에 선정되었고 최근 5년간(’15~’19년, 합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안전사고는 총 195건으로 특히, 작년에는 51건이 접수되어 전년도 34건 대비 1.5배 증가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출처:문화체육관광부,’18국민여가활동조사] [출처: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 최근 5년 간 접수된 캠핑장 안전사고를 위해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미끄러짐·넘어짐', `부딪힘' 등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가 93건(47.7%)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연기·과열·가스 관련 사고가 50건(25.6%)으로 뒤를 이었다.
위해원인 |
세부원인 |
건수 |
합계(%) |
물리적 충격 |
미끄러짐‧넘어짐 |
30 |
93 (47.7) |
부 딪 힘 |
24 |
||
추 락 |
25 |
||
눌림‧끼임 |
8 |
||
기타 물리적 충격 |
6 |
||
화재‧연기‧과열‧가스 |
화재‧연기‧과열 관련 |
18 |
50 (25.6) |
고 온 물 질 |
25 |
||
가스관련 및 기타 |
7 |
||
기타(제품관련, 식품 및 이물질, 동물상해 등) |
52 |
52((26.7) |
|
합 계 |
195 |
195(100.0) |
[출처: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 위해 증상별으로는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등의 사고가 81건(41.5%)으로 가장 많았고, 열에 의한 화상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어지러움, 산소결핍 등 난방기기 및 취사기구 이용 중 발생하는 위해증상이 60건(30.8%)으로 분석되었다.
-(‘19.12.29.)전북 완주군 캠핑장에서 텐트 내부에 숯을 피우고 취침 중 중독사고(추정) 발생(사망 1명, 중상 1명)
[출처: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 연령대 별로는 9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가 110건(57.0%)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22건(11.4%), 30대 19건(9.8%) 순으로 발생했다.
※연령을 알 수 없는 2건을 제외한 총 193건 분석
□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캠핑장 이용자들에게 ▲텐트 안에서 난로 등 난방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과대불판을 사용하지 않을 것, ▲화로에 불을 피울 때는 주변에 물을 뿌리고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할 것, ▲텐트 줄을 고정할 때는 야광으로 된 줄이나 끝막이(스토퍼)를 사용하는 등 캠핑장 이용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참고] 캠핑장 이용 안전수칙
□ 캠핑장 이용 안전수칙
ㅇ 텐트 안에서 잠을 잘 때는 질식이나 화재 위험이 높은 가스‧전기난로 보다는 침낭이나 핫 팩 등을 활용하여 체온을 유지합니다.
- 특히, 밀폐된 텐트 내부에 숯불 등을 피워놓는 것은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이 높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ㅇ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할 때 삼발이보다 큰 냄비나 불판을 사용하게 되면 부탄 캔을 과열시켜 위험하니 사용하지 않습니다.
ㅇ 화로에 불을 피울 때는 주변 바닥에 물을 뿌려 화재를 예방하고, 소화기의 위치도 미리 확인합니다. 또한, 불을 피우고 난 후에는 잔불정리를 철저히 합니다.
ㅇ 캠핑장에서 이동 시 텐트 등을 고정한 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 특히, 밤에는 고정 줄이 잘 보이지 않아 위험하므로 야광으로 된 줄이나 끝막이(스토퍼)로 줄을 고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ㅇ 여러 전자제품을 하나의 콘센트에 동시에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전원플러그와 콘센트는 물에 젖지 않도록 주의하고, 비가 오면 감전의 우려가 높은 전자제품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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