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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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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하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하다

첫 재택근무인데, 서로 도와가면서 잘해 봅시다.”

10시가 되자 업무용 메신저에 대표님의 메시지가 올라온다. 순식간에 잘 알겠다는 여러 직원들의 메시지가 달렸다. 그렇게 각자의 집에서 업무가 시작됐다

 

내가 인턴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은 서울 한 공유오피스에 위치한 스타트업이다. 공유오피스의 특성상 같은 층에 여러 회사의 사무실이 있고, 지하층에는 모든 회원사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라운지가 마련되어 있다

 

공유오피스의 로비에 세워진 열화상 감지 카메라 화면
공유오피스의 건물 로비에 설치된 열화상카메라.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의 바람은 공유오피스에도 불어왔다로비에 열화상카메라가 생긴 것이다. 공항에서나 보던 신기한 카메라는 로비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의 열을 측정했다. 그 옆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안내판과 손 소독제도 놓였다.

 

공유오피스 건물 로비에 놓여있는 감염병 예방 주의사항과 손 소독제
공유오피스 건물 로비에 놓여있는 감염병 예방 수칙과 손 소독제


라운지의 풍경도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우선 매일 설거지를 해서 진열해놓던 머그컵이 어느새 1회용 컵으로 바뀌었다. 낮 시간에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입구가 굳게 잠기고, 외부인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됐다.라운지에서 삼삼오오 모여 점심을 먹거나 회의를 하던 사람들도 사라졌다

 

지난주부터 많은 회사들에서 재택근무를 시작했다. 우리 회사에서도 지난주 수요일부터 한시적으로 재택근무를 한다는 공지가 내려왔다.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수준으로 격상됨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공유오피스의 머그컵은 어느새 일회용 컵으로 바뀌었다.
공유오피스의 머그컵은 어느새 1회용 컵으로 바뀌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4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같은 날 회원사 18만곳에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원격회의 등을 권고했다.

 

그렇게 시작된 재택근무는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었다. 평소 같으면 지하철로 정신없이 달려나갈 시간에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일을 준비할 수 있었다. 그리고평소 업무 시간인 10시에 바로 노트북을 열고 일을 시작했다. 

 

재택근무를 하는 모습 출처=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재택근무를 하는 모습.(출처=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재택근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여유로울 거라는 느낌이 떠오른다. 그러나 하루에 해야 할 일이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런 느낌은 거의 들지 않았다. 오히려 일을 하다가 가끔 차를 마실 때도 ‘혹시 지금 너무 여유부리는 건가?’하는 자기검열을 하게 됐다.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느낌을 받은 듯했다. 오늘 일이 많아 자체적으로 야근을 해야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다들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처리했다. 재택근무였지만 소통에도 문제가 없었다. 평소 사무실에서 이야기로 주고받던 말은 업무용 메신저 등을 통해 무리없이 소통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바람에 대해, 혹자는 이것이 새로운 노동방식을 시험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며칠 간의 재택근무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생각보다 굉장히 효율적이었다. 일은 사무실에 있을 때와 비슷하게 하면서도 이동시간을 전혀 투자할 필요가 없고, 원하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물론 모든 기업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업종의 특성상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업무도 있다.

 

지하철 역사에 부착되어 있는
지하철 역사에 부착되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안내문.


정부에서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가 있다. 이는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액은 주 1~2회 사용 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한도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연근무제 지원제도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1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참여 신청서를 심사하던 절차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판단해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수시로 심사·승인해 신속히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채용 후 1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근로자나 신청 직전 최근 3개월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마스크 확보가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제조업체 등에 225일부터 마스크 80만개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

 

 


박수현
정책기자단|박수현literature10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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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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