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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 이제 ‘하루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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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40일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 이제 ‘하루면 끝’

-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등 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시행 -

40일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 이제 ‘하루면 끝’

-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등 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시행 -

 

면허증반납.png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개선 전·후 비교> 출처 : 경찰청


□ 경찰청에서는 2020년 3월 2일(월)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통안전시설 소재의 관련 기준을 다양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64호, ’20. 2. 28. 일부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동안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려면 경찰서를 방문하여 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통지서’와 지방경찰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결정통지서(최대 3회 우편통지)’를 받은 이후에야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최장 40일이 소요되었다. 

 ◦ 반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진술서 작성 절차를 생략하고,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자진반납 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만 받도록 하였다.(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개정) 또한, 우편으로 발송하던 ‘결정통지서’를 현장에서 교부하여,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개정) 

◦ 다음으로, 교통안전시설(신호등, 안전표지, 노면표시)과 관련된 다양한 신소재의 개발을 촉진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 소재 관련 기준을 다양화하였다.

   - 세부적으로 그동안 신호등 외함 소재가 ‘폴리카보네이트’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신호등 설치ㆍ운영 시 필요한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별도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한다. (별표3 개정) 한편,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발광체 형태의 신소재를 노면 표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별표6 개정)

     ※ 노면 표시 소재 다양화는 기술개발 상황 등을 고려하여 ’22. 1. 1. 시행


□ 경찰청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교통안전시설 소재 관련 제한이 완화되어 신기술의 활발한 시장 출시 및 교통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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