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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개 「국민안심병원」지정

기사입력 2020.03.05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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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개 「국민안심병원」지정

    -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받는 국민안심병원 지정 확대 중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국민이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 가능한 「국민안심병원」 신청을 받아, 3월 4일(수)기준 총 254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 「국민안심병원」이란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서,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한다.


    □ 전국적으로 27개 상급종합병원, 172개 종합병원, 55개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하였으며, 참여 희망병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정을 신청한 254개 병원은 모두 호흡기 전용 외래구역을 운영하며, 이 중 183개소는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100개소는 호흡기환자 전용 입원실을 병행하여 운영한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국민안심병원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고혈압․심장질환 등 호흡기질환이 아닌 환자들은 국민안심병원을 방문하고, 코로나19 증상 의심 시에는 먼저 관할 보건소 또는 1339 콜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 ①「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나 조사대상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 ② 단순 경미한 호흡기 증상자는 가까운 의원이나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외래, ③ 고혈압․심장질환 등 비호흡기 증상자는 국민안심병원 일반외래 이용


    □ 보건복지부․대한병원협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ncov.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또는 대한병원협회(www.kha.or.kr) 누리집 등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매일 2시에 현황 업데이트 예정)


    [첨부 3] 국민안심병원 개요

     ○ (개념) 코로나19 걱정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 환자의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을 분리하여 진료하는 병원

     ○ (유형)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전용 외래를 분리해서 운영하거나(A형), 선별진료소· 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B형)

      < 국민안심병원 개요 >

    흐름도.png

     <출처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수가)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입원), 선별진료소 격리관리료 등 산정

    수가명

    산정 기준

    수가

    안심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외래)

    1) 호흡기 환자를 별도로 구분된 호흡기환자 진료구역에서 진료한 경우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한 경우

    20천 원

    안심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입원)

    1) 호흡기 환자를 비호흡기 환자와 환자 동선 등이 분리된 호흡기 병동에서 진료한 경우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사례정의 환자를 격리실 또는 1인실 등에 격리한 경우

    선별진료소

    격리관리료

    ○ 국민안심병원이 사례정의 환자를 선별진료소 격리실에 격리한 경우

    (일반격리)

    - 38천 원~49천 원

    (음압격리)

    - 126천 원~164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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