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 허용
- 소비자・소상공인 모두에게 혜택, 주류 관련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
-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방역관련 원료(주정)의 원활한 수급 적극 지원 -
□(추진배경) 국세청은 최근 IT기술 발전에 따른 재화・서비스 분야의 구매방식 변화에 따라 주류 판매 관련 규제도 재고해야 한다는 각계의 건의가 있어 스마트오더*를 통한 주류 판매 허용여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이 모바일 등을 통해 주문・결제한 상품을 매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형태의 판매방식
□(주요내용) 국세청은 그간 관계부처 및 주류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3.4.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 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의 주류 소매업자는 ’20.4.3.부터 소비자에게 휴대전화앱 등을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이는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하여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주류의 배달 판매는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기대효과) 주류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향후 ‣매장관리의 효율성 증대, ‣취급대상 주류 확대 등으로 영업환경이 개선되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대기・주문시간 절약, ‣매장 내 체류시간 최소화, ‣주류 선택권 확대 및 ‣가격인하 등의 편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대응) 또한, 최근 손소독제 수요 급증에 따라 원료가 되는 주정 공급절차 및 방법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해 손소독제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건강・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게 주류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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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배경 |
□ 모바일을 통해 주문・결제한 상품을 고객이 매장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의 「스마트오더」 서비스는 이미 여러 산업분야에서 보편화되고 있지만 주류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형 커피전문점이 주문・결제가 가능한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참고 1. 스마트오더 서비스 제공 흐름도 참조)
○술은 다른 상품과는 달리 국민건강이나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면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주류의 통신판매를 제한*하여 왔습니다.
<주류 통신판매의 개요>
◇ <원칙적 제한> 주류는 통신판매를 제한하고 있으며, 면허장소 내에서의 대면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예외적 허용> 정책목적 달성이나 소비자 편익의 향상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부 통신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
①(전통주 인터넷 판매) 전통주제조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②(음식점의 주류 배달) 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경우
□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란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것으로,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 판매는 비록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상품을 수령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통신판매에 해당하여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최근 IT기술 발전으로 유통산업 전반에 스마트오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스타트업 기업 등이 변화된 환경에 맞게 스마트오더 등 주류의 통신판매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 판매를 계속 제한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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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의견 수렴 및 협의 |
□주류의 통신판매 규제 완화는 국민건강을 저해하거나 청소년 음주를 유발할 수도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주류판매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 시민단체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청소년의 보호 및 안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 의료 등 보건복지,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주의 진흥・발전
○국세청은 각각의 이해관계나 정책목표 등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는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우리청은 관계부처에 의견을 조회하여 회신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조율하였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 음식업 및 소매업 단체는 물론, 여러 주류 제조・유통업 단체*와도 계속적으로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 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또한, 국세청 내 적극행정 추진을 지원하는 심의기구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 등이 없어 신속한 업무 처리가 곤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여 국세청의 적극행정 추진을 지원하는 민관합동 심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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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 내용 |
□국세청은 ’20.3.4.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위원장 김대지 차장)」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주류 소매업자에게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최근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서면회의 개최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20. 3. 9. 행정예고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4.3.부터 음식점이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주류 소매업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소비자에게 휴대전화앱 등을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위의 서비스는 주류를 주문・결제한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판매자와 대면하여 인도 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류 판매 모두를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스마트오더를 이용하여 주문 받은 주류를 매장 외부로 반출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하여 판매하거나 주류를 구입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등은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것입니다.
*음식점의 경우 종전과 같이 주문받은 음식에 부수하여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가능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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