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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제출, 앞으로 페이코에서도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2020.03.1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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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제출, 앞으로 페이코에서도 가능해진다  

    - 행안부, 최초 민간기관과 전자증명서 생태계 구축을 위한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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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코 인터넷 메인화면> 출처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NHN페이코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11일 체결했다.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는 국민이 민원 처리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 가능한 서비스다.

     * NHN페이코 : 온・오프라인 간편결제, 간편송금, 계좌/카드 내역 조회 등 금융생활 지원, 지방세 모바일 고지 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

     ** 가입자 수 : 1,000만 명(’19.12월 기준) / 연 거래액 : 6조 원(’19.12월 기준)


    □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배우 이순재씨와 가수 김혜림씨의 전자증명서 홍보대사 위촉에 이어 전자증명서가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민간기관과 머리를 맞대기 위해 추진됐다.

     ○ 본 협약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사업에 참여하는 NHN페이코와 행안부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에 대한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스템 연계 등 서비스 구축에 상호 협조한다.

     ○ 또한, 전자증명서를 업무처리에 활용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전자증명서 서비스 이용 시 불편한 점을 함께 개선해나가는 등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한편, 국민은 현재 정부24 앱에만 설치하여 이용 가능한 ‘전자문서지갑’을 향후 페이코 앱에도 설치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제출까지 할 수 있게 된다.

     ○ NHN페이코는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사업에 발맞추어 전자증명서 수취 기능, 전자문서지갑 기능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 행안부는 이번 민간기관과의 협약을 계기로 전자증명서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며, 민간의 창의성, 서비스 수요자의 관점을 반영하여 전자증명서 이용자가 더욱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전자증명서는 기관 방문 없이도 전자적으로 간편하고 쉽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정부혁신 서비스다”라고 하면서 “전자증명서 수취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전자증명서를 더욱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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