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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할 때, 전자증명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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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학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할 때, 전자증명서 활용하세요!

정부24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도 제시 가능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할 때, 전자증명서 활용하세요!

정부24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도 제시 가능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종이증명서뿐만 아니라 전자증명서 제시로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만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함께 사는 가족의 대리 구매가 가능한데 이때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여도 됩니다.


□ 이는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를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자문서지갑에 이미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도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됩니다.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행안부와 식약처는 지난 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전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건수가 상당함에 따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은 전자증명서를 제시하여 공적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 건수 : 총 54,980건(’20.3.9. 기준, 누적 건수)


□ 정부는 “국민들께서 기존에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국민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참고]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 전자증명서 사용법

1. 전자문서지갑 만들기 (최초 사용 시에만)

 ○ 정부24앱 메뉴에 있는 ‘전자문서지갑’을 클릭한 후, 이용약관을 ‘동의’ 하고 전자문서지갑을 활성화하면 즉시 사용 가능

    * 나의 전자문서지갑은 정부24 모바일앱을 업데이트(또는 설치)하면 사용 가능

 로그인.png

 

2. 전자증명서 발급받기

 ○ 정부24앱에서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지정해서 민원 신청하면 발급 완료 

 등초본출력.png

 

3. 발급받은 전자증명서 확인하기

 ○ 정부24앱 메뉴에 있는 ‘전자문서지갑’을 클릭하면 확인 가능

    * 실제 전자증명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 

 ○ 전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종이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과 동일 (예 : 주민등록등본은 90일간 사용 가능)

    * 유효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삭제되므로 다시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나의전자문서지갑열기.png

 

4.전자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또는 기관에 제출)

 ○ 보낼 곳의 전자문서지갑 주소를 입력하여 전송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지갑주소 QR코드’ 스캔) 

    * 나의 전자문서지갑 주소(지갑주소 또는 QR코드) 는 메뉴에서 확인 가능

 보낼증면서선택.png


<전자증명서의 보안설정 및 작동원리>

 ▶증명서의 진본은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실해도 정보유출 No.

  - 본인만이 접근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되며, 스마트폰에 설치된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비밀번호 입력 등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증명서가 보관된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음

 

 ▶나의 전자문서지갑에서 다른 사람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전달된 증명서는 믿고 사용

  - 지갑에서 지갑으로 전송된 증명서는 최신의 보안기술(블록체인 보안, 시점확인 기술 등)이 적용되어 위변조가 불가능하므로 진본임을 믿고 사용해도 됨

 

5.다른 사람에게 받은 전자증명서 확인하기

 ○ 조회 : 전자문서지갑 메뉴에서 ‘받은증명서’ 클릭

 ○ 다운로드 : 증명서 확인 화면에서 상단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

 받은증명서선택.png

 

6.전자증명서를 출력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

 ○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이나 PC 등에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음 (지갑에서 상시 확인, 상시 전달 등 사용 가능)

 ○ 다만, 본인이 참고하기 위해 전자증명서를 다운로드하여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열람용 증명서’로만 활용 가능

    * 증명서의 진본은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

   ** ‘열람용 증명서’는 다운로드 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


<출처 :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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