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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창업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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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출 창업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쉬워진다

- 입주요건을 입주 후 5년까지 달성하도록 조건을 완화하여 입주기업 모집 -

수출 창업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쉬워진다

 - 입주요건을 입주 후 5년까지 달성하도록 조건을 완화하여 입주기업 모집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자유무역지역 입주조건을 완화하여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ㅇ 자유무역지역은 수출 지원을 위한 경제특구로 수출비중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입주 가능하나, 수출을 지향하는 창업기업에게는 입주 후 5년까지 입주요건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입주를 허용한다.

 ㅇ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지원제도 마련, 11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올 3월부터 7개 자유무역지역에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기업 모집을 공고한다.

     * 7개 자유무역지역관리원별로 3월말까지 공고 게시 예정


□ 현재, 창업지원이 자금ㆍ기술개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개발 이후 제품의 본격 생산단계에 있는 창업기업은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생산 부지 또는 건물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ㅇ 이러한 입지난을 최소비용(주변 임대료의 15~30% 수준)으로 입지를 제공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을 활용하여 지원한다.


□ 이를 위해 설립 7년 이하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후 5년까지 입주요건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입주를 허용하고,

    * 입주요건은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비중이 제조업은 매출의 30%, 지식서비스업종은 5% 이상  

 ㅇ 저렴한 임대료로 생산활동을 위한 건물 또는 부지를 제공하며, 수출ㆍ사업화 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창업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안성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자유무역지역의 입지, 수출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글로벌 창업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 확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언급하며,

 ㅇ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투자는 물론 내수까지 위축되고 특히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도 자유무역지역이 우리나라 수출의 플러스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입주기업 모집 공고는 7개 자유무역지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입주기업은 자유무역지역별로 개최하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참고 1] 수출 창업기업의 입주조건 완화 주요내용

□ (현황) 창업지원은 현재 자금・R&D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R&D이후 제품의 본격생산을 위한 생산활동 입지 지원은 부족

 ㅇ 자유무역지역은 입지, 수출・사업화 지원이 가능하나, 창업기업은 입주요건인 수출비중(제조 30%, 지식서비스 5%) 달성이 어려운 상황

□ 주요내용

 ㅇ (입주조건) 수출을 지향하는 유망 창업기업*을 예외입주대상으로 지정하여 입주 後 5년이내 입주요건 달성을 조건으로 입주 허용

     * 정의 : 글로벌화 비전과 전략을 보유하고 향후 5년 이내 입주요건 달성(수출비중이 제조업 30%, 지식서비스업 5% 이상) 가능한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 대상 :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의 창업기업

     * (기존) 입주前, 수출비중 등 입주요건 충족 → (변경) 先입주, 5년 이내 입주요건 달성

 ㅇ (지원내용) 입지 제공, 수출・사업화 지원

   - (입지) 최소비용(재산가액ㆍ공시지가 1% 수준, 주변 임대료 15~30%)으로 임대건물(표준공장)과 부지를 제공

     * 임대건물을 우선 제공, 부지는 건물 입주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 제한적 허용 

   - (수출・사업화) 해외마케팅, 시개단 파견, 시제품 제작, 컨설팅 등 기업수요 기반 맞춤 지원

     *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 ‘20년, 35억원

 ㅇ (계약조건 위반시 제재) 시정명령(1년 유예) 후 시정기간까지 입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주계약 해지 ☞ 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계약해지) 적용

□ 선정절차

 ㅇ 7개 자유무역지역관리원별(자유무역지역 관리기관)로 모집공고 → ‘입주기업 평가위원회’심의 → 입주기업 선정ㆍ계약체결


[참고 2]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 현황

가. 개념

 ㅇ (목적) 수출 확대, 외투유치 등을 위해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무역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

 ㅇ (특징) 정부가 기반(부지 등)을 조성한 후 임대방식으로 운영

 ㅇ (혜택) 입주기업에게 관세유보, 저렴한 임대료 등 인센티브* 제공

나. 지정 및 운영 현황

 ㅇ 13개 지역 지정ㆍ운영, 총 면적 31.3㎢ (19.12월)

   * 산단형(7개)은 산업부, 항만형(5개)은 해수부, 공항형(1개)은 국토부 관리

 자유무역지역.png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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