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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원에서 출산해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2020.03.26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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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산원에서 출산해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기관 대상 수요조사 실시, 확대 추진 -

     

    ◈ 며칠 전 경기도에 거주하는 정 씨는 가정에서 조산사의 도움을 받아 셋째 아이를 출산하였다. 당초 친정 근처의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출산을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장거리 이동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출산 이후 병원 면회도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정 씨는 출산 이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마치고, ‘행복출산 서비스’도 신청했다. 정 씨는 “영·유아 2명과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 관공서에 방문하는 것도 조심스러웠는데, 집에서 편리하게 출생신고를 하고 출산지원 서비스까지 신청할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집에서 출생신고와 출산지원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기관을 확대해 가기로 했다.

     ○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을 병원에서 조산원까지 확대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전 의료기관 대상 긴급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참여기관을 빠르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온라인 출생신고는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18.5월 도입)로, 그간 참여기관은 병원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가정에서 조산사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거나, 조산원에서 출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조산원도 온라인 출생신고 의료기관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또한, 그동안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지 않았던 병원도 새롭게 참여해 달라는 출산 부모의 요구가 많았다.

     

    □ 이처럼, 국민적 수요가 높은 만큼 참여의사를 밝힌 의료기관별로 시스템 연계(의료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가족관계등록시스템)를 추진하고, 연계가 완료되는 대로 개시할 예정이다.

     ○ 현재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국 121개 기관이며, 추가적으로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다.

     ○ 온라인 출생신고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ebirth@scourt.go.kr)로 보내면 된다. 

       ※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 > 공지사항 >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신청 안내’

     

    □ 한편, 온라인 출생신고 이후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감면, 출산지원금 등 출산과 관련된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다. 

     

    □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출산하는 가정의 걱정이 클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기관을 확대하여 출산 가정이 집에서 출생신고와 출산지원 서비스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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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한 병원 목록은 QR 코드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www.efamily.scou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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