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속 처리 지원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안내 리플릿 이미지> 출처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 이하 ‘변경위원회’)는「n번방」피해자로 인지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건이 있을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가급적 3주 이내에 신속하게 심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 변경위원회는 앞서, 이와 유사한 사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건을 각각 3주, 7주 이내에 변경심사를 완료한 바 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법정처리기한은 6개월이며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 준다.
○ 변경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변경결정서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1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합의제 의결기관이다.
□ 변경위원회는 향후「n번방」피해자들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청(3.24) 및 여성가족부(3.25) 등에 협조 요청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참고1]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운영 현황
□ 추진배경 및 경과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2차 피해 예방 위해 변경제도 도입, 주민등록법 개정(’16.5.29.), 시행*(’17.5.30.)
※ 헌재, “주민등록법이 번호변경 규정하지 않음은 헌법 불합치” 결정(’15.12.)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위원장 포함 11명민간6, 정부5, 1사무국 1과 13명)
□ 주요내용
○ (요건)‣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피해(우려)자,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우려)자 (주민등록법 제7조의4)
* 유출 : 정보주체나 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대법원 판례,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 (내용)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지역번호(4), 등록순서(1), 검증번호(1) 변경
○ (절차)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번호변경 신청 → 행안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의결 → 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법정처리기한:6개월)
○ (기존 번호와의 연계)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은 자동변경, ‣은행·보험·통신 등 민간기관 및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은 직접 변경
* 국세청(납세자관리), 행안부(지방세), 경찰청(신원조회) 등 17개 기관 연계처리
□ 추진 실적
○ 정례회의(66회, 매월 2회)를 통해 총 2,191건의 변경 신청 건에 대해 1,891건(접수건의 86.3%) 심사·의결 완료 (’20. 3.20 기준)
- 인용 1,343건(71.0%), 기각 525건(27.8%), 각하 23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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