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5.8℃
  • 맑음8.7℃
  • 맑음철원7.4℃
  • 맑음동두천7.6℃
  • 맑음파주6.1℃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8.6℃
  • 맑음백령도10.1℃
  • 맑음북강릉16.4℃
  • 맑음강릉18.7℃
  • 맑음동해16.3℃
  • 맑음서울11.6℃
  • 박무인천11.0℃
  • 맑음원주11.2℃
  • 맑음울릉도16.9℃
  • 박무수원8.7℃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9.1℃
  • 맑음서산7.5℃
  • 맑음울진12.5℃
  • 박무청주12.7℃
  • 맑음대전10.7℃
  • 맑음추풍령10.3℃
  • 맑음안동10.5℃
  • 맑음상주12.3℃
  • 맑음포항15.3℃
  • 맑음군산9.0℃
  • 맑음대구12.1℃
  • 맑음전주10.7℃
  • 박무울산12.0℃
  • 맑음창원12.8℃
  • 맑음광주12.2℃
  • 맑음부산13.8℃
  • 맑음통영11.7℃
  • 맑음목포12.2℃
  • 맑음여수13.0℃
  • 맑음흑산도12.1℃
  • 맑음완도11.8℃
  • 맑음고창7.7℃
  • 맑음순천7.9℃
  • 박무홍성(예)7.9℃
  • 맑음8.8℃
  • 구름조금제주15.8℃
  • 구름많음고산15.3℃
  • 구름많음성산15.3℃
  • 구름많음서귀포17.3℃
  • 흐림진주12.0℃
  • 맑음강화7.1℃
  • 맑음양평9.6℃
  • 맑음이천9.3℃
  • 맑음인제8.7℃
  • 맑음홍천8.5℃
  • 맑음태백7.0℃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7.1℃
  • 맑음보은9.0℃
  • 맑음천안8.6℃
  • 맑음보령8.3℃
  • 맑음부여7.9℃
  • 맑음금산7.8℃
  • 맑음10.2℃
  • 맑음부안8.4℃
  • 맑음임실7.4℃
  • 맑음정읍8.7℃
  • 맑음남원9.3℃
  • 맑음장수7.0℃
  • 맑음고창군8.0℃
  • 맑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12.5℃
  • 맑음순창군8.9℃
  • 맑음북창원13.0℃
  • 맑음양산시12.0℃
  • 맑음보성군10.1℃
  • 맑음강진군9.9℃
  • 맑음장흥8.6℃
  • 맑음해남9.0℃
  • 맑음고흥8.9℃
  • 맑음의령군11.3℃
  • 맑음함양군8.7℃
  • 맑음광양시12.4℃
  • 맑음진도군8.5℃
  • 맑음봉화6.9℃
  • 맑음영주8.8℃
  • 맑음문경11.8℃
  • 맑음청송군8.6℃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8.3℃
  • 맑음구미11.8℃
  • 맑음영천9.2℃
  • 맑음경주시9.3℃
  • 맑음거창10.5℃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0.7℃
  • 맑음산청10.6℃
  • 맑음거제10.6℃
  • 맑음남해11.6℃
  • 맑음11.1℃
기상청 제공
정부정책 추진상황, 궁금하다면 신청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정부정책 추진상황, 궁금하다면 신청하세요!

- 2020년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접수 실시 -

정부정책 추진상황, 궁금하다면 신청하세요!

- 2020년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접수 실시 -

 

국민정책실명제.png

<국민신청실명제> 출처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올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접수를 4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알고 싶은 정책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이를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제도다. 선정된 정책은 주요내용과 추진상황, 입안자부터 최종 결재자까지 실명이 모두 공개*된다.

   * 각 기관 누리집 또는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 가능


< 공개되는 내용 > (참고1)

사업명

○○○○ 사업

사업내역서

추진배경, 사업개요, 사업부서, 그간 주요 추진내용 등

관련 정보목록

관련 결재문서 목록(문서시스템에서 결재한 문서는 자동적으로 표출)

기안자 및 결재자 등의 직위·성명

 

□ 정책실명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이며, 각 기관별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참고2)

 ○ 신청은 각 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누리집에 안내된 담당자 전자메일·우편·방문 접수 및 문서24(open.gdoc.go.kr)를 통한 통합신청도 가능하다.

 ※ 올해 3분기(9.1.~)부터는 국민 참여 플랫폼인 ‘광화문1번가(gwanghwamoon1st.go.kr)’를 통해서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민신청실명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신청사업명·신청사유 등을 기재하면  된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 한편, ’19년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결과 총 124건의 신청을 받아 81건의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공개하였으며, ‘지역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확대 추진(문화재청)’, ‘평창올림픽 시설 사후활용(강원도)’ 등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 국민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국민신청실명제에 대한 관심과 활발한 참여가 정부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정부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정책실명제 개요 > 

 ▪(내용) 정책의 이력을 기록, 관리하는 제도로서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정책은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 선정이유 주요내용, 담당자 등을 국민에게 공개

  * 국정과제, 대규모 예산 및 용역사업, 주요 법령 제·개정 사항, 국민 신청 등 그 선정 기준에 따라 매분기 기관별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 

 ▪(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대상)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

  ※ 실적(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건수, 국민신청+기관 자체 선정 포함) : ’17. (1,909) → ’18. (2,044)→ ’19. (2,106)


[참고1] 정보공개포털(open.go.kr) 화면 예시

※’19년 문화재청 소관 정책실명제 사업(지역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확대 추진) 화면

예시1.png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