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추진상황, 궁금하다면 신청하세요!
- 2020년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접수 실시 -
<국민신청실명제> 출처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올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접수를 4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알고 싶은 정책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이를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제도다. 선정된 정책은 주요내용과 추진상황, 입안자부터 최종 결재자까지 실명이 모두 공개*된다.
* 각 기관 누리집 또는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 가능
< 공개되는 내용 > (참고1)
사업명 |
○○○○ 사업 |
사업내역서 |
추진배경, 사업개요, 사업부서, 그간 주요 추진내용 등 |
관련 정보목록 |
관련 결재문서 목록(문서시스템에서 결재한 문서는 자동적으로 표출) 기안자 및 결재자 등의 직위·성명 |
□ 정책실명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이며, 각 기관별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참고2)
○ 신청은 각 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누리집에 안내된 담당자 전자메일·우편·방문 접수 및 문서24(open.gdoc.go.kr)를 통한 통합신청도 가능하다.
※ 올해 3분기(9.1.~)부터는 국민 참여 플랫폼인 ‘광화문1번가(gwanghwamoon1st.go.kr)’를 통해서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민신청실명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신청사업명·신청사유 등을 기재하면 된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 한편, ’19년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결과 총 124건의 신청을 받아 81건의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공개하였으며, ‘지역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확대 추진(문화재청)’, ‘평창올림픽 시설 사후활용(강원도)’ 등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 국민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국민신청실명제에 대한 관심과 활발한 참여가 정부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정부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정책실명제 개요 >
▪(내용) 정책의 이력을 기록, 관리하는 제도로서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정책은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 선정이유 주요내용, 담당자 등을 국민에게 공개
* 국정과제, 대규모 예산 및 용역사업, 주요 법령 제·개정 사항, 국민 신청 등 그 선정 기준에 따라 매분기 기관별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
▪(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대상)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
※ 실적(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건수, 국민신청+기관 자체 선정 포함) : ’17. (1,909) → ’18. (2,044)→ ’19. (2,106)
[참고1] 정보공개포털(open.go.kr) 화면 예시
※’19년 문화재청 소관 정책실명제 사업(지역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확대 추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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