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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정보,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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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학

화학안전정보,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한눈에

◇ 화학물질안전원, 10개 화학안전 관련 정보시스템 통합 완료

화학안전정보,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한눈에

 ◇ 화학물질안전원, 10개 화학안전 관련 정보시스템 통합 완료  

 ◇ 화학물질 특성 및 화학사고 이력 정보 등 유용정보 한 번에 검색


화가물질.png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포털 첫화면> 출처 : 환경부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안전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화학안전 관련 정보시스템 10개를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icis.me.go.kr)’에 순차적으로 통합하여 4월 6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2016년부터 4년 동안 화학안전관리정보시스템,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 주민고지시스템 등 10개의 화학안전 관련 정보시스템을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하나로 묶는 작업을 실시했다.

      <10개 화학안전 관련 정보시스템>

'16년(3개)

'17년(2개)

'18년(2개)

'19∼'20년(3개)

 운반계획서시스템

 행정지원시스템

 화관법전자문서

 배출·이동량정보

 조사결과 정보공개

 화학안전관리정보

 주민고지시스템

 화학안전 정보공유

 사이버감시단

 화학방재센터 정보공유

 

□ 그간 여러 화학물질 정보시스템이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정보 접근을 비롯해 사고예방 및 대응시 활용이 어렵다는 여론이 있었다.

 ○ 이에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존 정보시스템을 운영 목적에 따라 정보제공, 민원처리 및 기관전용으로 분류하여 시스템 통합을 추진했다.


□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은 한 번의 검색으로 모든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종합정보 포털’과 온라인 민원 처리를 지원하는 ‘화관법 민원24’, 소방서 등 사고대응 관련 ‘기관전용 서비스’로 구성됐다.

 ○ 일반 국민은 ‘종합정보 포털’을 통해 화학물질 특성정보, 화학사고 이력정보, 통계·배출량정보,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현황 등을 한 번에확인할 수 있다.

 ○ 사업자는 ‘화관법 민원24’를 통해 수입신고서, 시약판매업신고서 등을 지방환경청이나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사고 대응 관련 종사자는 ‘기관전용 서비스’를 통해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취급시설 정보, 대피요령, 방재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능해졌다. 


□ 아울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화학사고이력, 통계, 배출량정보 등을 그림이나 도표, 지도 등으로 시각화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고종희 화학물질안전원 기획운영과장은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과 예방정책 수립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주요 서비스 구성 내용 

통합 검색 서비스

종합정보 포털

화관법민원24

기관전용서비스

 ㅇ 화학물질 안전관리정보

 ㅇ 화학사고 발생이력

 ㅇ 통계·배출량,

 ㅇ 주민고지 현황 등

 ㅇ 운반계획서 제출

 ㅇ 수입관리

 ㅇ 시약판매

 ㅇ 영업허가 등

 ㅇ 지자체 정보공유

 ㅇ 취급시설 검사관리

 ㅇ 반응생성물예측

 ㅇ 사이버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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