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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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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학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 7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 2만 3000여 명 추가 혜택 예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 7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 2만 3000여 명 추가 혜택 예상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png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처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수)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기준 중위소득 100%→120% 이하**)한다고 밝혔다.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기준중위소득 120%(’20) : 4인 가구 기준 월 567만 원


□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출산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이번에 추가로 확대하였다.

   * (’09∼ʼ14년) 전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 (’15년) 전 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 (ʼ16~’18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ʼ19~’20.6)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아울러 그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산모 약 2만 3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올 한해 총 14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인력도 2,300여 명이 증가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에 대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해외여행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생활방역 조치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 관련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www.mohw.go.kr),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20% 판정기준】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20,068

107,954

121,451

3인

156,170

155,683

158,243

4인

192,080

199,256

195,200

5인

228,710

243,851

233,076

6인

260,770

281,687

268,311

7인

298,124

320,200

311,116

8인

343,406

368,522

368,580

9인

368,580

393,349

402,261

10인

402,261

426,790

437,05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지원이 가능하므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분만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둘째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장소: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최소 5일~최대25일

□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서비스 비용: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 적용

□ 서비스 제공자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자

  ○ 제공인력: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신규자 과정) 총 60시간(이론 24시간, 실기 36시간)

      * (경력자 과정) 총 40시간(이론 12시간, 실기 28시간)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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