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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신입사원은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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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노동법 Q&A] 신입사원은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나요?

[노동법 Q&A] 신입사원은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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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입사한 지 두 달 된 신입사원입니다. 얼마 전 연차를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3개월 이상 다녀야 연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전 연차를 쓸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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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아리 사원 무지님의 경우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 사용 규정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가 1일 발생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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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해 입사 1년간은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 1년간은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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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때 발생한 연차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1년 미만 기간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각 발생일(개근한 달의 다음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19.1월 개근해 '19.2.1. 발생한 휴가 : '19.2.1.~'20.1.31. 사용

'19.2월 개근해 '19.3.1. 발생한 휴가 : '19.3.1.~'20.2.28. 사용

'19.11월 개근해 '19.12.1. 발생한 휴가 : '19.12.1.~'20.11.30. 사용

‘휴가 발생일이 다르고 사용기간의 마지막 날도 모두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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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3.31. 이후 발생한 1년 미만 연차휴가는 각 발생일로부터 입사 1년 이내 사용 가능합니다.


<'20.1.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월 개근하여 '20.2.1. 발생한 휴가 : '20.2.1.~'21.1.31. 사용 <개정 전 법 적용>

'20.3월 개근하여 '20.4.1. 발생한 휴가 : '20.4.1.~'20.12.31. 사용 <개정 법 적용>

'20.4월 개근하여 '20.5.1. 발생한 휴가 : '20.5.1.~'20.12.31. 사용 <개정 법 적용>

☞ 개정법에 따르면 휴가 발생일은 모두 다르나, 사용기간의 마지막 날은 모두 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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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사용 촉진제가 적용됨에 따라 회사가 연차 사용을 독려해도 근로자가 해당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연차 사용 촉진제란?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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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올여름에는 코로나19 예방 위해 휴가 기간 분산 사용 잊지 마세요~

7월 말~8월 초에 집중되지 않도록 7월초~9월 초·중순까지 분산해주세요.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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