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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개「국민안심병원」지정

기사입력 2020.02.29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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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개「국민안심병원」지정

    - 신속한 조치를 위해 주말에도 신청접수 및 지정 실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국민들이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 가능한 「국민안심병원」 신청을 받아, 2월28일(금)까지 174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 「국민안심병원」이란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들을 위한 병원으로서, 병원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한다.

     < 국민안심병원 >

     ㅇ (개념) 호흡기 환자의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전 진료 전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하는 병원체계 구축

     ㅇ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치과, 요양병원 제외)

     ㅇ (유형)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전용 외래를 분리해서 운영하거나, 선별진료소· 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


    □ 전국적으로 18개 상급종합병원, 127개 종합병원, 29개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하였으며, 참여 희망병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정을 신청한 174개 병원은 모두 호흡기 전용 외래구역을 운영하며, 이 중 131개소는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76개소는 호흡기환자 전용 입원실을 병행하여 운영한다.


    □ 보건복지부․대한병원협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속한 국민안심병원 운영을 위하여, 다가오는 주말에도 지속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하려는 국민들은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ncov.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또는 대한병원협회(www.kha.or.kr) 누리집 등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매일 2시에 현황 업데이트 예정)

     

      ※ 문의 연락처 : 대한병원협회(코로나19 상황실 02-705-9213~92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원관리부 033-739-4880~4881)


    [첨부 1] 국민안심병원 신청 현황 [2.24일~27일)

    ※ 유형 A : 호흡기 전용 외래 진료소 분리 운영

       유형 B : 유형 A + 선별진료소, 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 


    [첨부 2] 국민안심병원 지정 요건

    1.국민안심병원 A․B 공통 요건

     ○ (환자분류) 모든 내원 환자는 병원 진입전에 호흡기 증상, 발열, 의사환자 해당여부 등 확인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분리) 모든 호흡기 환자의 외래 진료구역을 비호흡기환자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

     ○ (대상자 조회) 환자진료시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해외 여행력 확인

     ○ (감염관리강화) 손세정제, 1회용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비치하고, 전담 감염관리팀을 만들어 병원내 감염예방환경 개선

     ○ (면회제한) 국민안심병원은 병문안 등 방문객을 전면 통제하고, 환자의 보호자만 출입 절차를 거친 이후에 출입 가능

     ○ (의료진 방호) 호흡기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완비하고 철저한 위생으로 다른 병실로의 감염가능성 차단


    2.국민안심병원 B 요건 

     ○ (선별진료소 운영)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운영

     ○ (입원실․중환자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 환자는 격리해제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 격리

      -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은 일반환자와 환자 동선 등이 분리되어 운영되도록 조치

      -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입원실․중환자실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

       * ①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 ②확진환자와 접촉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 ③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자, ④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⑤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첨부 3] 국민안심병원 개요

      ○ (개념) 코로나19 걱정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 환자의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을 분리하여 진료하는 병원

      ○ (유형)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전용 외래를 분리해서 운영하거나(A형), 선별진료소· 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B형)

      < 국민안심병원 개요 >

     국민안심병원개요.png

      ○ (건강보험 수가)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입원), 선별진료소 격리관리료 등 산정

     

    수가명

    산정 기준

    수가

    안심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외래)

    1) 호흡기 환자를 별도로 구분된 호흡기환자 진료구역에서 진료한 경우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한 경우

    2만630원

    안심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입원)

    1) 호흡기 환자를 비호흡기 환자와 환자 동선 등이 분리된 호흡기 병동에서 진료한 경우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사례정의 환자를 격리실 또는 1인실 등에 격리한 경우

    선별진료소

    격리관리료

    ○ 국민안심병원이 사례정의 환자를 선별진료소 격리실에 격리한 경우

    (일반격리)

    - 38천원~49천원

     (음압격리)

    - 126천원164천원

    <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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