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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부터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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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5월 7일부터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 파주운정·부산모라지구 등 수도권·지방서 총 2,670호 청약 접수

5월 7일부터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 파주운정·부산모라지구 등 수도권·지방서 총 2,670호 청약 접수

- 올해부터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새로운 입주자격을 적용

- 부동산전자계약 '공공부문 의무화' 첫 시동…모든 청약당첨자는 전자계약 체결


□ 올해 첫 행복주택(6곳 2,670호)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접수기간은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이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모두 2만 5천호이며,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총 4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입주자.png

  <출처 : 국토교통부>


□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ㅇ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 6곳은 구리수택(394호), 파주운정(1,000호) 등 수도권 3곳 1,894호, 부산모라(390호), 대전상서(296호) 등 지방권 3곳 776호이다. 

   < ’20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지구 및 호수 >

지역

모집지구

호수

모집지구

호수

모집지구

호수

수도권 : 3곳 1,894호

구리수택

394

파주운정

1,000

김포마송

500

지방권 : 3곳 776호

부산모라

390

대전상서

296

봉화해저

90


□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는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입주자격이 적용된다. 

 ㅇ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완화된 소득요건(월평균소득의 120%)을 추가하여 입주자격을 확대*하였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19.12.26)

 ㅇ 또한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을 삭제하였다. 기존에는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가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요건이 모두 삭제되어 고령자 등의 입주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ㅇ 다음으로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인 창업지원주택·산단형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이 확대된다. 창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창업기업 근로자도 창업지원주택 입주가 가능해졌으며, 산업단지 재직자에 더해 파견·용역업체 직원 등 산단 내 실근로자도 입주가 가능해졌다. 

 ㅇ 아울러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의 경우, 기존에는 가구원수 3인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3인 이하도 가구원수 별로 세분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하여 1·2인 저소득 가구의 입주기회를 확대**하였다.

   * (기존) 1~3인이하 동일하게 5,554,983원 적용 (개선)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 1인 2,645,147원, 2인 4,379,809원, 3인 5,626,897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19.12.26)


□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청년·신혼부부 등은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등을 통해 청약접수를 하면 되며, 접수기간은 5월 7일부터 18일까지 총 12일이다. 

  <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사업시행자

접수기간

접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5.7(목)~5.18(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ㅇ 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 올해부터 공급되는 공공주택에 대해 ‘부동산 전자계약’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금번 행복주택부터 모든 청약당첨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 입주자 특성을 고려하여, 신혼부부 등 청년층 입주율이 높은 행복주택부터 시작하여 신혼희망타운, 국민․영구임대 순으로 의무화 도입할 예정

 ㅇ ‘부동산 전자계약’은 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직장이나 가정에서 간편하게 계약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도 주민센터 방문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 또한, 청약당첨자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0.1% 추가 인하되고, 시중 주요은행을 통해 일반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대출금리를 추가 인하* 또는 우대금리**(0.1~0.3%)를 적용 받을 수 있다.

   * (추가인하) KB국민은행(0.2%), 하나은행(0.2%), NH농협(0.1%)

   ** (우대금리) 우리은행, 신한은행, DGB대구은행, 전북은행 등

 ㅇ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도 병행하여 운영*된다.

   * 전자계약 이용방법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또는 계약 안내문 참조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고, 임대계약 종료시 까지 열람․출력․저장 가능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모집을 시작으로 올해 행복주택 2.5만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며, 앞으로도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행복주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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