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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심부 안전속도5030」도입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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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국 도심부 안전속도5030」도입 빨라진다.

- 21년 본격 시행에 앞서 전국 140여 지자체 시설개선사업에 217억 원 지원

「전국 도심부 안전속도5030」도입 빨라진다.

- 21년 본격 시행에 앞서 전국 140여 지자체 시설개선사업에 217억 원 지원  

- 속도하향정책 국민적 공감대 향상 위한 UCC 공모전(6.1~6.20)도 추진

 

김수찬-안전속도.png

<미스터 트롯 김수찬이 부르는 ‘안전속도 5030 캠페인송’(국토부 제작)> 출처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안전속도 5030’ 도입을 조속하게 추진하고자 전국 140개 지자체 시설개선사업에 217억 원을 지원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송 UCC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심부의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정책이며, 행안부를 비롯한 국토부, 경찰청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ㅇ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심부의 일반도로 차량속도가 기존 ‘시속 60km 이내’에서 ‘시속 50km 이내’로 낮아지며, 정부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연내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이에 따라, 행안부에서는 유예기간 동안 지자체별로 교통안전 시설을 차질 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ㅇ 지난해 전국 최초로 모든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를 낮춘 부산광역시에 20억 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초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등 3개 시·도에 86억 원을 지원하였다.

 ㅇ 이번에는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등 속도 하향계획 협의가 마무리된 나머지 12개 시·도에 잔여 예산 217억 원을 지원한다. 

  ※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체 예산으로 시설개선사업 완료

 ㅇ 또한, 안전속도 5030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속도하향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중요한 만큼 관계기관 협업으로 교통안전 캠페인 송을 제작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 등에서 지속적으로 송출*하고,

  * 미스터트롯 김수찬이 부르는 ‘안전속도 5030 캠페인 송’(국토부 제작)을 공공청사, 대중교통시설, 옥외전광판, 편의점 계산대 등을 통해 송출

 ㅇ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국민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대국민 참여 이벤트*를 개최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교통안전 캠페인송 패러디 UCC 공모전(2020.6.1.~6.21.)

 

□ 안전속도 5030 도입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ㅇ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한 전국 68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 전과 후 교통사고 감소 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주행 실증조사에 따르면 차량 속도를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더라도 통행 시간은 2분만 증가하고, 부산시의 택시요금 실증조사에서도 요금도 106원 증가하는 것에 불과해 교통정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행안부와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사람 중심의 도시와 교통체계로 가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라며, “속도하향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1]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 지원대상 현황 (단위:백만원)

시·도

지원대상

시·도

시·군·구

  140

3개 시·도

137개 시··

서울특별시

  26

  1

25개 구

대구광역시

  9

  1

8개 군・구

인천광역시

  10

 

10개 군・구

울산광역시

  6

  1

5개 군・구

경기도

  11

 

11개 시・군

강원도

  11

 

11개 시・군

충청북도

 3

 

3개 시

충청남도

  14

 

14개 시・군

전라북도

 9

 

9개 시・군

경상북도

  21

 

21개 시・군

경상남도

  18

 

18개 시・군

제주특별자치도

  2

 

2개 시

※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는 기지원 완료 /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체 예산으로 완료


□ (개요)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 기준을 특별관리

 ㅇ 일반도로 : 제한속도 50km/h → 대중교통이 통행하는 등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도로는 50km/h를 기본 적용(소통상 중요도로는 60km/h 적용 가능)

 ㅇ 이면도로 : 제한속도 30km/h → 주택가·스쿨존 등 도로 규모가 작고, 차량소통보다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에는 30km/h를 적용 

안전속도5030개요.png

 

□ (제도정비) 도시지역내 기본속도를 50km/h로 설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19.4.),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 마련(’19.4.)

    * 도시지역 범위, 도로별 속도지정 기준 등 계획・설계・운영 가이드라인

 변화.png

 

□ (추진방향)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에 맞춰

    「도입기(’16~‘18)→정착기(’19~‘21)→성숙기(’22~)」로 단계별 추진 

 도입기.png

 

[트롯가수 김수찬이 부르는 교통안전 캠페인송 패러디 UCC 공모전(국토부 주관)]

UCC공모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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